13개 지자체서 413명 최종합격 ‘완료’
내년도 제도 변경…주의해 대비해야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영어과목도 없고 최근 모집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수험생들의 인기직렬로 급부상하고 있는 운전직 공무원. 2015년도 시험이 모두 마무리 된 가운데 지자체별로 시행한 운전직 역시 선발이 모두 종료됐다.
본지에서는 올해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으로 선발을 진행한 운전직 선발시험 결과를 각 지자체별로 정리해봤다.
우선 올해 시험을 진행한 지자체는 13곳으로 당초 경채, 공채 총 420명의 운전직 공무원을 선발하려했으나 결과적으로 413명이 최종합격한 모습이다. 서울 등 7곳은 100% 합격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역시 선발인원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냈다.
공채·경채별로 구분해보면 먼저 공채로는 총 79명 선발에 85명이 최종합격했다. 지자체별로 보면 인천 4명, 대전 2명, 부산 35명, 울산 5명, 충남 25명, 충북 14명 등이다.
경채로는 총 341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 13명이 적은 328명이 최종 합격하게 됐다. 올해 무려 150명의 운전직 공무원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던 서울시의 경우 예정대로 뽑으면서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경북의 경우 지난해에는 120%의 합격률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58명 선발인원의 86%밖에 채우지 못한 모습이다.
반면 공개경쟁을 통해 13명, 경력경쟁으로 3명을 뽑으려 했던 충북은 공채에서 1명이 더 뽑히면서 106%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 외에도 광주와 대구, 제주시교육청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게 각 3명, 12명, 14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나머지 ▲경남 23명 선발예정에 22명 합격 ▲전북 22명 선발예정에 21명 합격 ▲전남 56명 선발예정에 53명 합격 등을 보였다.
한편, 국가직공무원 선발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채 또는 경력채용으로 선발되는 운전직공무원은 만 18세 이상,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고 영어과목이 없이 공채 및 경채의 구분에 따라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과목 또는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3과목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학습준비 부담이 적다.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다소 제도가 변경돼 치러질 전망이다. 우선 가장 큰 규모로 운전직 공무원을 선발해온 서울시가 2016년부터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를 응시자격에 추가해 응시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경북은 기존 경력채용에서 공채시험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험과목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2과목에서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3과목으로 변경했다.
이에 서울시 운전직 수험생들은 면허취득 뿐만 아니라 경력요건에도 무게를 둬야하며 경북지역 수험생들은 변경된 과목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5년도 지자체별 운전직렬 합격현황.
| 지역 | 선발예정인원 | 최종합격인원 | 합격률(%) |
---|---|---|---|---|
공채 | 인천 | 4 | 4 | 100 |
대전 | 2 | 2 | 100 | |
부산 | 31 | 35 | 112.9 | |
울산 | 4 | 5 | 125 | |
충남 | 25 | 25 | 100 | |
공채/경채 | 충북 | 16 | 17 | 106 |
경채 | 서울 | 150 | 150 | 100 |
광주 | 3 | 3 | 100 | |
대구 | 12 | 12 | 100 | |
경북 | 58 | 50 | 86.2 | |
경남 | 23 | 22 | 95.7 | |
전북 | 22 | 21 | 95.5 | |
전남 | 56 | 53 | 94.6 | |
제주교육청 | 14 | 14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