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시험 가점비율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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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시험 가점비율 조정되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2.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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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흉위’ 폐지 ‘색신’ 변경
응급구조사 1급 및 간호사 3%로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내년 소방직 시험이 국가직 9급 시험일과 한날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채용에서 체력 비율 축소 및 도핑테스트 실시, 신체조건 흉위 폐지·색신 변경, 가산점 상향조정·신설 등 달라지는 점이 적용될 전망이다.

먼저 국민안전처가 예고했듯 내년 소방직 체력시험 비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제까지는 소방직 최종합격자 결정 시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성적 65%, 체력성적 25%, 면접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고득점 자 순으로 결정됐으나, 내년부터는 필기성적 비율이 75%로 늘고, 체력성적 비율이 15%로 낮아진다.

이는 수험생들의 체력시험 준비 시 드는 사교육 비용 절감 등 정부 검토에 따른 것으로 수험생들은 필기성적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체력비율 축소와 함께 체력검사 시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 지난 4월 소방직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또한 신체조검 검사 시 흉위 부분이 폐지된다. 소방직 신체조건 검사 시 체격, 흉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운동신경 등 부분별로 이뤄져 왔다. 이 중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는 흉위 기준이 사실상 과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아니라는 검토에 따라 내년부터는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전처는안 신체조건 중 색신 부분도 현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로 바뀌어 합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채 자격증 가산점 비율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 공채 소방직에서 1%비율이 가점되는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 자격증(면허증)이 내년부터는 3%비율로 상향되고, 응급구조사 2급 및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면허증)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응급구조사 2급은 1%, 소방안전교육사는 3%로 각 가점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관계자는 보고 있다. 또한 현 컴퓨터활용능력 2·3급 자격증은 1%가산비율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분야에서 폐지된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가산혜택이 없어질 예정이다.

현재 이같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개정된 안은 내년 2월 소방직 공고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경 소방직 공채는 응시하향연령이 현 21세에서 18세로 변경된 형태로 이뤄질전망이다. 현재 소방직 공채 시험에서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되는 것.

이에 소방직도 현 일반직과 경찰 순경 등 타 공무원시험과 같이 응시하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정해짐에 따라 더 많은 수험생들이 소방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국민안전처는 보고 있다.

한편 올 교육청이 교육행정직 문제를 공개함에 따라 공무원 시험 중 이제는 소방직만 문제가 비공개로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와 중앙소방학교는 문제공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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