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 폐지’ 서명 법사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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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 폐지’ 서명 법사위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17 18:2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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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서명지 50,135장 이상민 위원장에 전달
‘변호사에 연수의무 부과’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현행 변리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50,135명의 서명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됐다.

현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사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7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위원장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대안이다.

▲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주는 현행 변리사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50,135명의 서명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됐다.

당초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특허분쟁에 관한 공동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내용과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아예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는 반목을 거듭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므로 연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업무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적으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오랜 논의 끝에 산업위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절충안에 대해 대한변협은 원안이 폐기·수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 연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서 법사위에서 폐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산업위의 결정이 비정상적인 자동자격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고육책임을 받아들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한다”며 법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법사위에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에 법사위에 전달된 서명은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4월부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폐지하기 위해 진행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한 것이다. 서명은 국회의사당과 서울 시청 앞 광장, 강남역 등 길거리 서명운동을 비롯해 수도권 대학가에서부터 대구·부산 등 지방까지 전국에서 모아졌다. 대한변리사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서명운동도 꾸준히 진행됐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세계에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거저 주는 제도가 있다”며 “이는 세계를 무대로 뛰는 변리사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지만 어렵사리 산업위에서 협의가 이뤄져 대안이 마련돼 넘어간 만큼 법사위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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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2015-12-19 0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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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2015-12-17 21:33:04
이런거에나 먼저 앞장서 봐라. 로스쿨 생들아~~~~
자기 기득권 지키기는 또 침묵

sdagasdg 2015-12-17 20:52:26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한정하면 취지 긍정할만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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