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감정평가사 올해보다 10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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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감정평가사 올해보다 10명 줄어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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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선발인원 150명…1월 25일~2월 3일 원서접수
1차 시험 부동산학원론 등 추가…수험생 부담 가중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도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이 올해보다 10명이 줄어든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1일 발표한 제27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내년 감정평가사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150명이다.

감정평가사 2차시험은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합격인원은 최소합격인원의 범위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최소선발인원 수의 감소는 곧 최종합격인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셈이다.

▲ 내년도 감정평가사시험의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보다 10명이 줄어든 150명으로 확정됐다.

이 같은 선발인원 감축은 국토교통부가 한남더힐 사건으로 부각된 감정평가사의 질적 저하 문제와 지원자 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내린 결정으로 지난 2014년까지 매년 180명을 뽑던 것을 올해 160명으로 줄였고 내년 시험에서 최종 목표치인 150명을 선발하게 된 것이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한다. 1차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도시에서 시행되며 구체적인 시험 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1차시험은 3월 12일이며 4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시험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며 6월 13일 시험 장소가 공고된다. 2차시험은 7월 2일 치러지며 합격자 명단은 10월 5일 발표된다.

내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은 선발인원 감소 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시험 일정이 큰 폭으로 변경된 점이 수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감정평가사 1차시험 일정은 올해와 비교했을 때 3개월가량 앞당겨 진행된다.

1차시험 과목 변경도 부담스러운 점이다.

올해까지 감정평가사 1차시험 과목은 민법과 경제원론,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 영어의 5개 과목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험과목이 6개로 늘어나고 일부 과목의 수험 범위가 넓어진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사 1차시험 과목에 부동산학원론이 추가됐다. 또 기존 감정평가관계법규 과목 범위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포함, 수험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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