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근 관세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 제28회 관세사시험 합격
▶ 現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FTA전문위원
▶ 現 관세법인 대인 총괄 관세사
▶ 現 합격의법학원, 관세사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전임
Ⅴ. 자동차 구성요소별로 예시한 물품들의 해당 류를 표시하시오.
핵심 : 분류기준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부주 :
1.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다. 제82류의 물품(공구)
라. 제8306호의 물품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
아. 제91류의 물품
자. 무기(제93류)
차.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
3.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1. 동력발전장치 : 소음기(머플러)
가. 해당류의 표시
: 제87류
나. 분류근거
호의 용어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 8708.92-0000
품 명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Description :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parts thereof
2. 동력전달장치 : 기어박스
가. 해당류의 표시
: 제87류
나. 분류근거
-호의 용어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 8708.40-0000
-품 명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Description : Gear boxes and parts thereof
-호의 용어 : 제8483호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품목번호 : 8483.40-9020
-품 명 : 기어박스
-호해설 :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 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Description : Gear boxes
-호 해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3. 조향장치 : 운전대
가. 해당류의 표시
: 제87류
나. 분류근거
-호의 용어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 8708.94-0000
-품 명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Description : Steering wheels, steering columns and steering boxes; parts thereof
4. 현가장치 : 쇼크업소버
가. 해당류의 표시
: 제87류
나. 분류근거
-호의 용어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 8708.80-0000
-품 명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Description : Suspension systems and parts thereof (including shock-absorbers)
5. 제동장치 : 전자 제어식 브레이크
가. 해당류의 표시
: 제87류
나. 분류근거
-호의 용어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 : 8708.30-3000
-품 명 :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Description : Electronic control brakes
6. 신호장치 : 방향지시등
가. 해당류의 표시
제85류
나. 분류근거
7. 보호장치 : 에어백
가. 해당류의 표시
: 제87류
나. 분류근거
8. 냉방장치 : 공기조절기
가. 해당류의 표시
: 제84류
나. 분류근거
-호의 용어 : 제8415호 ->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 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en fan and elements for chang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including those machines in which the humidity cannot be separately regulated.
-품목번호 : 8415.20-0000
-품 명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Description : Of a kind used for persons, in motor vehicles
Ⅵ. 결
HS해설서는 WCO의 HS 품목분류와 관련환 공식적인 해설서로서 품목뷴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부,류,호 및 소호의 범위와 주 및 용어 등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WCO의 통일체계위원회에서 품복분류 결정시에는 해설서 개정 또는 분류의견서 형태로 공표가 되며 각국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HS해설서를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 고시로 수용하고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