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 조기에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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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조기에 끝내라
  • 법률저널
  • 승인 2004.03.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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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1차 영어시험을 토익, 텝스 등 외부전문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는 첫 해인 2004년도 제46회 사법시험 응시자수가 작년에 비해 40%나 줄어 '영어대란'을 경험했다. 당장 내년부터는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변리사 시험 등에서도 외부전문시험기관의 영어시험으로 대체되고, 다른 시험으로까지 더욱 확대될 예정이어서 또 다시 '영어대란설'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크다. 특히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토익 시험의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는 등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토플의 경우 내년 9월부터 회화 시험이 포함된 새 토플 시험이 도입됨에 따라 영어 통과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사법시험의 경우 본지 여론조사 결과 5월 32.2%, 8월 38.5%로 극히 저조한 패스율을 보였고, 1차 시험이 불과 120여일로 바짝 다가온 시점에서도 고작 47.5%에 그쳐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이는 1차적으로 수험생들에게 영어 패스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새로 영어시험이 대체되는 행정고시와 입법고시 등의 수험들생들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험가에서는 영어시험을 서둘러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사법시험에서 이처럼 저조한 패스율을 보인 데는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 선택자가 많았고, 2차시험에서 무더기 과락사태로 유예생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영어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의 안이한 대처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다. 행정고시 등의 수험생들은 사법시험과 달리 영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영어가 필수였다고 영어대체 시험을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영어의 기준점수가 듣기 영역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의 수험생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점수대라는 것을 사법시험에서 이미 경험했다. 

시험이 임박해야 준비하는 습성은 이제 버려야 한다. 영어시험을 뒤로 미루다 보면 다른 과목 공부와 겹쳐 심적인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일찍 영어시험을 통과해 두면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십분 살려야 한다. 특히 외무고시와 행정고시에서 공직적성평가(PSAT)가 도입됨에 따라 1차시험의 유예제가 폐지되어 1·2차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시험의 조기 통과가 필수다. 영어시험 통과가 미루어지는 만큼이나 부담감이 다른 공부에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을 수험생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다. 그렇다면 생존경쟁의 서막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먼저 이를 악물고 달려들려는 자세야말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수험생들은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영어시험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본다.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수단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된다. 가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게 시험이다. 개물성무(開物成務: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최선을 다하여 완성시킴)의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품었던 청운의 꿈은 한낱 공상(空想)에 머물게 되는 것이 사물의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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