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관세사 2차시험 기출해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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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관세사 2차시험 기출해설(2)
  • 신호근
  • 승인 2015.12.0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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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신호근 관세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 제28회 관세사시험 합격

▶ 現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FTA전문위원

▶ 現 관세법인 대인 총괄 관세사

▶ 現 합격의법학원, 관세사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전임

Ⅲ . 미조립 또는 미완성 차량으로서 조립 또는 완성된 차량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경우

1. 적용할 분류통칙과 내용을 약술하시오.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제87류 총설에서 제시된 예시 3개를 제시하시오.

미조립 또는 미완성의 차량으로서 조립 또는 완성된 차량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것은 해당 완성된 차량으로서 분류된다(통칙2(가) 참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차륜 또는 타이어 및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B) 엔진 또는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자동차

(C) 새들 및 타이어를 갖추지 아니한 자전거

Ⅳ. 관세율표의 제17부 주1, 주4, 주5의 규정에 근거

1. 관세율표의 제17부에서 제외(제17부 주1)되는 물품 3개와 해당호(heading)를 약술하시오.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율표의 제17부에서 2개 이상의 류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3개 물품(차량등)등과 분류기준(제17부 주4)에 의한 해당 류(chapter)를 약술하시오.

주4. 이 부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도로와 궤도를 주행하도록 특수 제작된 차량은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수륙양용 자동차는 제87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 도로 주행차량으로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항공기는 제88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3. 관세율표의 제17부 주5에 의해 분류되는 3개의 공기완충식 차량(air-cushion vehicle)등과 분류기준에 의한 해당류(chapter)를 약술하시오.

주5. 공기완충식 차량은 이 부로 분류하되,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중 가장 유사한 차량에 분류한다.

가. 가이드트랙(guide-track)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6류[호버트레인(hovertrain)]

나. 육상용이나 수륙양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87류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89류[해변이나 부잔교(landing stage) 위에 상륙할 수 있는지 또는 얼음 위를 주행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공기완충식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그 차량의 분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차량이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호버트레인(hovertrain) 선로용 장치물은 철도 선로용 장치물로 분류하며, 호버트레인(hovertrain)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기기는 철도용 신호기기·안전기기나 교통관제용기기로 보아 각각 분류한다.

다음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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