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상태바
[칼럼]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이관희
  • 승인 2015.12.0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 /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건 복면시위대였다. 철제 사다리로 경찰을 찌르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불법 시위자는 하나같이 두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검은 복면에 고글까지 쓰고 새총을 쏜 이도 있었다. 이들이 얼굴을 가리는 목적은 맘껏 폭력을 저지르고도 신분을 숨겨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폭력을 휘두른 증거가 확보된 시위대 594명 중 93%가 마스크와 두건, 물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그 중 441명(74%)은 복면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2008년 촛불시위 때도 서울 도심을 무법(無法)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대부분 복면시위대였다. 이들은 경찰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아대고 염산이 든 드링크제 병을 던졌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붙잡아 집단폭행하고 경찰 버스 수백 대에 줄을 매달고 당겨 전복시키고 불태웠다. 2009년 5월 촛불 1주년 시위 때도 복면시위대는 불을 붙인 해충제거용 약제통을 연막탄처럼 경찰 쪽에 던져 시야를 가린 뒤 보도블록 조각을 던져댔다. 붉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민노총 시위대도 끝이 갈라진 죽창으로 전경들을 마구 찔러 100여명을 부상시켰다.

그리고 그 당시 폭력시위 중 복면 착용자의 출현 비율은 2006년 62건 중 36건(58%), 2007년 64건 중 38건(59%), 2008년 77건 중 55건(71%)이었다. 폭력시위와 복면 사이의 상관관계도 갈수록 높아졌던 것이다. 그래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5개나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안을 내서 마스크 같은 복면도구를 착용해서 신분을 숨기고 휘두르는 폭력을 막아보고자 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 한다” 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따라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경우’를 「폭력 시위로 질서 유지가 어려운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증거 수집을 피하기 위해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평화 시위에서는 복면을 쓰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 독일은 복면시위대의 등장이 폭력시위와 범죄발생 위험증가의 명백한 표지가 됨을 인식하고 1989년 집시법을 개정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9. 6. 20일 공공장소에서 시위를 하면서 복면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총리령(令)을 발표했다. 프랑스 총리령은 법률과 효력이 같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20개 주 등에서도 복면을 금지하고 있다. 동성애자.성매매여성 시위, 해골마스크 착용한 반전시위, ‘침묵시위’용 마스크, 혹한에 대비한 마스크 착용 등은 과격시위와 무관하다는 반대논리에 대하여는 그런 형태의 복면시위는 법률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허용하면 된다. 

현재 시중에 돌아다니는 폭력시위 현장의 동영상을 보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과격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 과 같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통성이 확립된 민주정부에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계속 반복되는 폭력시위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난동과 폭력을 일삼는 복면시위를 계속 허용할 경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는 다른 시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폭력시위로 피해당하는 시민의 인권보다 불법시위대의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인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부상자가 무려 113명(2명 중상)이나 되고, 경찰버스가 50대(3대 완파)나 파손되는 것을 그저 좌시만 할 것인가? 남북이 체제를 걸고 세계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복면금지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더욱 절실한 함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