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서울변회 “조건없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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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서울변회 “조건없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2.03 1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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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운영은 절대 다수 국민 여망 외면” 비판 
국회 향해 “사시존치 개정원안 조속처리”
촉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4년 연장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한시적 연장보다는 조건없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하되 2021년까지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사법시험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시존치 결정을 사실상 4년 후로 연기한 것”이라며 “사시존치를 바라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법무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시존치 85.4% 찬성)을 외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고액의 학비 등 로스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은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고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약 1,700만에 이르는 20~40대 국민들은 전문대학원 체제인 로스쿨에 갈 자격조차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로스쿨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빈부, 배경, 나이, 학력 등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실력으로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시존치에 대해 더욱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사시존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법상 2016년 1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 때문에 국회는 올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대한변협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시존치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 593일만에 법안을 상정하여 논의했고, 11월 18일 사법시험 존치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서 “정부도 입장을 발표한 만큼 이제 국회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시존치의 법안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역시 “국회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 방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입장표명을 환영하면서도 한시적 운영이 아닌 조건없는 사시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지방회는 “사법시험 유예는 법무부로서도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할 필요와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동의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4년만 사법시험을 존치한다는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회는 “원래 올해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될 예정이었으나 거센 반대가 있었기에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두고 첨예한 대립과 혼란이 있어 왔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사법시험을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 것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와 같고 단지 현재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몇몇 수험생을 구제하면서 문제를 봉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80%가 넘는 국민들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경쟁을 통해 로스쿨도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자기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의 논거로 주장되는 연수원 기수 문화, 사법 기득권의 유지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구습에 대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것. 법조일원화가 시행되고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과거의 폐단은 자연스럽게 시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회는 “오히려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시행된 로스쿨 체제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신기남 의원 등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청탁이 만연하고 아버지가 교수이고 자식이 학생인 이른바 로사부일체, 신분 세습 문제가 확대되고 있고 고비용 구조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면서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법시험과의 경쟁 구도를 통해 로스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회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이 확인되고 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조차 현 시점에서 사법시험의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상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들에게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므로 국회는 더 이상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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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굴 2015-12-03 16:19:22
괴물같은 아저씨들 ㅋㅋㅋ 그걸 뒤집어놓냐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

돈 들인거 때려부수기는 아직 무리고
4년뒤면 일단 이 정권 다음에 달린문제니까 추이를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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