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대학교 대학원 해운물류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 제28회 관세사시험 합격
▶ 現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FTA전문위원
▶ 現 관세법인 대인 총괄 관세사
▶ 現 합격의법학원, 관세사로, 관세율표 및 상품학 전임
Ⅰ. 서(제17부 총설)
제17부에는 각종 형태의 철도차량 및 호버트레인(제86류) 기타의 육상용 차량(공기완충식 차량을 포함한다)(제87류)·항공기와 우주선(제88류) 및 선박·보트·호버 크래프트 및 수상구조물(제89류)을 분류하며, 제9023호의 전시용 모형등을 제외한다.
이외에 제17부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수송방식에 의하여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고 장비된 컨테이너·특정의 철도선로용 장비품·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 신호용기기(제86류)와 낙하산·항공기발사기어·deck-arresstor 또는 유사한 기어 및 항공용 지상훈련장치(제88류)와 같은 수송관련장비의 특수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제17부에서는 또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차량·항공기 등의 부분품 및 부속품도 분류한다.
Ⅱ. 제87류에 분류되는 다음 물품의 품목분류
1.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섀시
(1) 제87류 주3
운전실이 있고 원동기를 부착한 자동차 섀시는 제8706호로 분류하지 않고 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로 분류한다.
(2) 호
① 호의 용어
제8706호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② 분류의견
제8701호는 트랙터, 제8702호는 10인승 이상의 차량, 제8703호는 승용자동차, 제8704호는 화물자동차, 제8705호는 특수용도차량이 분류된다. 이외의 용도의 차량용 엔진을 갖춘 섀시는 제8706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HS 해설서
① 호의 용어 해설(제8706호)
이 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열거된 자동차용의 것으로 엔진·트랜스미션·조향기어 및 차축(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이 장착된 섀시 또는 섀시차체(단일차체 또는 모노코크 구조)의 결합체가 포함된다. 말하자면 이 호에는 차체가 없는 자동차가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 분류되는 섀시에는 보닛(후드)·윈드스크린(윈드쉴드)·진흙받이·발판 및 계기반(계기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섀시는 타이어·카뷰레터 또는 배터리 기타의 전기기기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완전한 또는 실질적으로 완전한 트랙터 또는 기타의 차량이라면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원동기와 운전실을 갖춘 섀시 : 운전실이 완전한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시트가 없는 것)(제8702호부터 제8704호까지)(이 류주 제3호 참조).
(b)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섀시 : 각종 기계적 부분품의 장착여부를 불문한다(제8708호).
2. 자동차용 차체
(1) 호
제8707 호 :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2) HS 해설서
-이 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열거된 자동차용 차체(운전대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섀시에 장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된 차체뿐만 아니라 섀시가 없는 차량의 차체도 분류된다(이 경우에는 차체 그 자체가 엔진 및 차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섀시의 특정 요소가 차체에 결합되어 일체구조로 된 차체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광범위한 각종 차량용 차체가 포함된다[예: 승용차·화물자동차(트럭) 및 특수 용도차].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철강제·경금속·목제 또는 플라스틱제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에는 계기반·보트(트렁크)·시트 및 쿠션·매트·하물선반·전기기기(부속기기) 등의 부속품이 완비되어 있는 것도 있다.
-불완전한 차체도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윈드스크린 또는 도어와 같은 부분품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또는 실내장식품 또는 페인트 도장이 불완전한 것 등이다.
-운전실[예: 화물자동차(트럭) 및 트랙터용의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
다음주에 계속 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