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로스쿨 ‘辯試 낭인’ 막을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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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로스쿨 ‘辯試 낭인’ 막을 대책 필요하다
  • 법률저널
  • 승인 2015.11.27 12:0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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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실시되는 제5회 변호사시험에 3,11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411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중 2,900여명이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내년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정원(2,000명) 대비 75% 이상’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제5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대로 떨어지게 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되다보니 지금껏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87.3%-75.2%-67.6%-61.1% 등으로 줄곧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여타 자격시험에 비해 ‘특혜’라 불릴 만큼 높지만 점차 불합격자의 수가 누적되면서 소위 ‘변시(辯試) 낭인’ ‘로스쿨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가운데 122명이 네 번째로 도전했지만 이중 합격자는 26명에 불과해 남은 96명은 내년 마지막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들이 내년 시험에서 또다시 탈락한다면 앞으로는 응시 기회조차 사라진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장수생의 증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응시 기회를 5번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험 응시 횟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합격률은 더욱 떨어진다는 점이다. 올해 제4회 변호사시험에 처음 응시한 초시생의 평균 합격률이 74.7%인 데 비해, 재시생 평균 합격률은 46.6%, 삼시생은 25.9%까지 ‘뚝’ 떨어졌다. 사시생 합격률은 21.3%에 불과하다. 사시생이 내년에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하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은 셈이다. 특히 내년 제5회 변호사시험 지원자 가운데 ‘재시 이상’이 1천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변시 낭인’이라는 엄청난 심적 부담감을 안고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다.  

사법시험 폐해 중 ‘고시 낭인’ 문제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로스쿨이 도입되었지만 ‘변시 낭인’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많게는 연간 2,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내고, 학비와 책값, 생활비 등을 합하면 3년 과정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 로스쿨생의 상당수가 변호사시험에 떨어진다면 이는 엄청난 사회문제다. ‘사시 낭인’에 비견할 바가 못된다.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에서는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2017년 33.6%까지 떨어진다. 로스쿨에서 전문 지식을 쌓기보다 더 늦기 전에 합격하기 위해 ‘올인’해야 할 처지다. 학부 4년에 로스쿨 3년까지 마친 뒤 변호사시험까지 탈락한다면 늦은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결국 오직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학원에 의존하게 되고 로스쿨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변시 낭인’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응시횟수 제한만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합격률도 높일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7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이제 로스쿨을 포함해 신규 법조인 양성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 출발은 로스쿨이 변시 낭인을 양산하고, 사회적·경제적 소외 계층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기회균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재시 이상’의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현재 법은 로스쿨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초시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변시 낭인’을 줄이고 동시에 사법시험 존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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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6-04-22 02:20:23
꿈을 위해 매진하는 청년들에게 기득권 세대가 수십년째 낭인 드립을 치는 이상한 프레임을 깨지 못하는 한국 사회는 역시 헬조선이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사시도 존치하고, 변시 5회 제한도 없애서 법대생과 로스쿨생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로스쿨에 1억원 정도의 등록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 기회조차 박탈해리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테러이다.

법은 지켜야한다 2016-01-07 16:39:18
변시낭인 사시낭인을 없애려고 사법시험도 폐지 하기로했고 변호사시험도 5회 제한을 두었는데 변시낭인 사법시험 낭인을 영원히 유지하자는 사법시험존치 주장이건만 길게도 써놨다

Kimsj 2015-11-28 18:15:46
변호사시험 응시횟수가 높아질수록 합격률이 떨어진다는것은 애초에 초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변시 합격률이 5할로 수렴된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모르겠네요. 오히려 초시생이 불리할수도 - 지나가던 로스쿨과 관계없는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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