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증거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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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증거개시제도
  • 이창현
  • 승인 2015.11.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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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의 의 
 
증거개시(Discovery)란 검사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여 열람 · 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일정한 경우에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하여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66조의11).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제35조에서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 등사권만 보장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계속 중’의 의미 해석과 관련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아직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 서류나 물건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실제로 공소제기 후라도 법원에 아직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동안에는 검찰에 수사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무상으로 공판기일 지정이 되면 검찰에서 법원으로 수사기록이 일괄 제출되던 오랫동안의 관행이 공소장일본주의의 강화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라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증거조사를 하면서 비로소 공판담당 검사가 직접 수사기록을 증거기록으로 수소법원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규정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소제기 직후에 검사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의 등사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가 시행되게 되었고,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제35조의 개정에 따라 피고인의 기록열람 · 등사권도 보장되게 된 것이다.1)
 
따라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제기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①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물건에 대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등에 의하여, ②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물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열람 · 등사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 이전의 수사절차에서는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물건에 대한 열람 · 등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구속적부심사건에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구속된 피의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 등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2) 형사소송규칙에 의해 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 ·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규칙 제96조의21 제1항), ② 체포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의 변호인도 위와 같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규칙 제104조의2, 제96조의21 제1항). 

2. 검사의 증거개시
 
가. 증거개시의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①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②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3 제1항).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등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은 굳이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화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등사신청권을 제한할 이유는 없으므로 입법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증거개시의 신청은 ①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②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③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제123조의2).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검사에게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123조의5 제1항).

나. 증거개시의 대상

(1) 증거목록
 
증거목록은 필수적 증거개시대상이다.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과는 달리 그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법 제266조의3 제5항).
 
검사 ·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법 제198조 제3항). 이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서류나 물건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서류나 물건의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므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빠짐없이 작성된 증거목록의 열람 또는 등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못하게 함으로써 증거목록은 열람 또는 등사신청의 대상을 특정하고 증거개시의 제한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 등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역할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서류 또는 물건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인데, 구체적으로 ①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 ②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물건, ③ 위 ① 또는 ②의 서면 또는 서류 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이다(법 제266조의3 제1항). 
 
그리고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에는 도면 · 사진 · 녹음테이프 · 비디오테이프 ·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다만 이러한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동조 제6항). 특수매체가 사생활 침해의 강도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거나(법 제221조 제1항 제2문)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법 제244조의2) 영상녹화물에 대한 열람 · 등사는 원본과 함께 작성된 부분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규칙 제123조의3). 
 
이와 같이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은 검사가 신청할 예정에 있는 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신동운 846면; 이은모 487면).3)  

다. 증거개시의 제한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①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②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3 제2항). 그러나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동조 제5항).
 
검사는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제1항),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 · 청소년 또는 대상아동 · 청소년의 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등 그 아동 ·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 ·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이는 제3자에 대한 공개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열람 · 등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법원실무제요 형사[I] 630면).

라. 증거개시에 따른 증거남용금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는 검사가 증거개시에 따라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면 및 서류 또는 물건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없다(법 제266조의16 제1항). 
 
이에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마. 증거개시의 거부 등에 대한 불복절차 

(1) 법원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4 제1항). 또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거부나 범위제한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에 증거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3 제4항).
 
법원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은 ① 열람 · 등사를 구하는 서류 또는 물건의 표목과 ② 열람 · 등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규칙 제123조의4 제1항), 이러한 신청서에는 ①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신청서 사본, ② 검사의 열람 · 등사 불허 또는 범위제한통지서, 다만 검사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 ③ 신청서 부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심리절차 
 
법원은 위와 같은 증거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검사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4 제3항, 규칙 제123조의4 제3항). 신청에 따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검사가 제시하는 의견만으로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판준비기일이나 별도의 심문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즉시 결정을 할 수 있다(법원실무제요 형사[I] 632면).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검사에게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4 제4항).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 · 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 또는 물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 ·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 ·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4 제2항). 법원이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4) 판례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5) 
 
검사는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동조 제5항). 이는 검사가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 ·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신청상의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6)
 
한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구두로 검사에게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한 경우(규칙 제123조의5 제1항)에 검사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은 당해 기일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

 
가. 증거개시의 요구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11 제1항).7)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응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가 인정되고 있지만 거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검사의 증거개시와는 달리 증거개시의 사유가 제한되고 있다. 

나. 증거개시의 대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 또는 물건,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③ 위의 서류 또는 물건이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이다(법 제266조의11 제1항). 그리고 서류 또는 물건에 특수매체가 포함되는 것은 검사의 증거개시의 경우와 동일하다(동조 제5항).
 
이와 같이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또는 물건은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 ·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 · 사실상의 주장을 한 경우로 제한되므로 검사의 증거개시가 원칙적으로 전면적 증거개시인 것과 비교하여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한 제한적 증거개시에 해당된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위와 같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거부할 수 없다(동조 제2항).

다. 증거개시의 거부 등에 대한 불복절차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266조의11 제3항). 검사의 증거개시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결정절차에 관하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증거개시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4항, 법 제266조의4 제2항 내지 제5항).  

* 핵심사항 : 증거개시, 변호인의 기록열람 · 등사권, 공소장일본주의, 증거분리제출제도, 필수적 증거개시대상, 제한적 증거개시, 증거남용금지. 

각주)-----------------
 
1)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피고인 외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에게도 피고인의 위임장 또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2)헌법재판소 2003.3.27.선고 2000헌마474 결정,「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① 피구속자가 무슨 혐의로 고소인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② 피구속자가 수사기관에서 무엇이라고 진술하였는지 그리고 ③ 어느 점에서 수사기관 등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사리상 명백하므로 위 서류들의 열람은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기 위하여 변호인에게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이다.」<정보비공개결정 위헌확인 사건에서 ①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보충성의 원칙 및 권리보호의 이익을 충족한다고 보고, ②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고, ③ 구속적부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례>
 
3)헌법재판소 2010.6.24.선고 2009헌마257 결정,「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증거개시의 대상을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까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증거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검사는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등사를 제한할 경우에도 지체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66조의3), 피고인측의 열람·등사신청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다(제266조의4).」  
 
4)헌법재판소 2010.6.24.선고 2009헌마257 결정,「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즉시항고 등의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는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대법원 2013.1.24.자 2012모1393 결정,「(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사건에서 ①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사에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물 3장(이하 ‘이 사건 영상녹화물’이라 한다)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열람·등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하자, ② 변호인은 위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신청한 사실, ③ 이에 제1심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검사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 한다), ④ 그러나 검사는 변호인에게 이 사건 영상녹화물의 열람은 허용하되 등사는 여전히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송부하면서, 이 사건 원결정 중 등사를 허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불복한다는 취지로 제1심 법원에 항고를 제기한 사실, 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와 같은 항고의 제기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⑥ 이에 검사가 제1심 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 결정을 유지하여 위 즉시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원심이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검사의 보통항고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항고라는 이유로 제1심 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원의 수사기록 등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및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헌법재판소 2010.6.24.선고 2009헌마257 결정,「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①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②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③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7)법 제266조의3 제1항과 제266조의11 제1항을 비교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다르게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창현 교수는...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북부·제천·부산·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이용호 게이트 특검 특별수사관, 아주대 법대 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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