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무법인(유) 원과 사단법인 선이 햇빛발전이 기후변화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을 공감해 지난 23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햇빛발전 사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햇빛발전소 건립과 확산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관련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은 공공부지, 학교 등에 시민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시민 태양광발전소 건립과 에너지 교육 등 지역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13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수도권, 영남, 호남, 생활협동조합, 종교단체에 기반한 20여 개의 에너지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며 서울에는 따로 7개의 햇빛발전협동조합이 모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했다.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여성,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