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불법과 부당, 전교조 가처분결정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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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불법과 부당, 전교조 가처분결정에 대한 단상
  • 오시영
  • 승인 2015.1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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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숭실대 법대교수 / 변호사 / 시인

불법과 부당, 비슷한 말 같지만 서로 다른 말이다. 불법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행위 즉시 법의 제재를 받는다. 그렇지만 부당은 합당이나 타당 또는 정당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합당하거나 정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권력자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 부당한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권력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종종 의도적인 부당행위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부당함은 윤리적, 도덕적, 합리적 이성의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한 부당한 권력자는 이미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있거나 자신의 양심을 뭉개기로 작정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가해도 마이동풍, 우이독경의 지경에 이르러 비판자를 더 열나게 하고, 그러한 열을 받게 된 비판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과격행위로 나아가 다른 불법을 자행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까닭에 비판자는 권력자의 부당행위에 비판을 가할 때 보다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속으로 부글부글 천불이 솟아나더라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대방의 부도덕성을 비웃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이라면 대처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력자의 심각한 부당에 저항하다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 제 성질 참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부당한 권력자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어 고초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된다.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민중총궐기대회가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권력자들은 불법과 부당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신의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한 대표적인 최근사례로 역사국정화 교과서 시국사건에 대한 지지선언교사에 대한 불처벌방침과 반대선언교사에 대한 처벌방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교묘한 해석방법을 동원하여 지지는 단체행동이 아니고 반대는 단체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고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물론 비판자들은 이러한 불균형성에 대해 비판을 가하지만, 권력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집단행동으로 정치적 행위이고, 찬성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의견을 보태는 애국행위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 졸지에 반대냐 찬성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국가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둘러싸고 한 쪽은 범죄자가, 다른 한 쪽은 애국자가 되는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실감할 뿐이다. 무엇을 집단정치행위라 할 것인가? 교과서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부작위에 의한 집단행동”이 아닌가 싶다. 교사들이 자신들이 가르칠 교과서 내용 및 집필과정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면 어찌 이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지 의아해진다. 불법과 합법의 한계의 애매모호성이다. 

역사교과서국정화로 촉발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결국 불상사가 나고 말았다. 경찰이 규정을 어기고 10기압이라는 높은 수압의 물대포를 쏘아 시위를 진압하다가 69세 농민 백남기 씨를 의식불명의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주유소에서 세차할 때 내부청소를 위해 공기압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작은 규격의 물대포라고 할 수 있다.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자주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다. 작은 물대포의 수압이 너무 높아 방향을 바꾸다 살에 맞으면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것이다. 농민인 백남기 씨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를 위해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했다가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젊어서부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왔던 백남기 씨는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29년 전 낳은 딸의 이름을 “민주화”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 분의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다른 분들의 자잘한 상처는 아예 묻혀 버리는 형편이다. 물대포를 맞는 순간 벌러덩 뒤로 나가떨어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아대는 경찰의 잔인한 진압현장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져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분의 딸 백민주화 씨가 인터넷을 통해 밝힌 아버지에 대한 글 또한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은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자신들의 진압행위가 불법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당함도 일정한 한계를 넘어 일탈의 경지에 이르면 불법으로 바뀐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만일 저 농민이 죽기라도 한다면 참으로 큰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의 최루탄을 왼쪽 눈에 맞아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어 4ㆍ19 혁명의 발화선이 된 김주열 씨가 떠오르고(물론 그 전에 경찰의 발포로 8명이 죽고 6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변이 있었다), “턱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1987. 1. 14.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죽은 박종철 씨가 떠오르고, 1987. 6. 10. 전두환 5공 정권에 맞서 민주화시위를 하던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죽은 이한열 씨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한 인간의 생명이 우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분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백남기 씨가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러한 책임의 무게를 크게 느끼고 누군가 책임지는 이가 나서야 박근혜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 줄 것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오히려 국민의 과격시위만을 문제 삼으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어리석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만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 검찰은 집회 주최측 관련당사자들을 소환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참 조용하던 나라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다. 국민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대통령의 언어가 거칠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권력자들의 행동이 과격해지고 있다. 필자는 몇 해 전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화(火)”가 넘쳐날 것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화가 넘쳐나고 있다.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불만이 켜켜이 쌓이고 있고, 누군가를 향해, 어딘가를 향해 터뜨리지 않으면 자신이 타죽어버릴 것 같은 발화직전의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아니 지금 어딘가에서 불길이 부싯돌처럼 켜지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를 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타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화평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분위기를 순화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먼저 권력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하고, 위민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정파적이거나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국이고, 모든 셈법은 그에 맞추어 작동하고 있다. 국민 전체의 화해를 도모하고 양보의 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깨어 있는 사람들의 외침은 전혀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지 못한다. 참으로 답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혼돈의 세상을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세력이야말로 악의 세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전체를 혼란으로 유도하려는 기획자가 있다면 이를 멈춰야 한다. 발본색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일 제거해야 할 자가 제거되어야 할 자와 한통속이라면 큰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14일 사법부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른 이슈에 묻혀 국민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듯싶지만, 법률가인 필자로서는 대단히 큰 항명사건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고용부는 2010. 3. 31. 전교조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전교조에 내렸고, 2012. 1. 12. 대법원이 이러한 고용부의 전교조 규약시정명령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2012. 9. 17. 두 번째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가 이를 거부하자 2013. 10. 24.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결정통보하였다. 즉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가 아니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임노조원들에 대하여 모두 학교 교사로 복직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물론 합법노조에 대한 정부의 모든 보호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같은 날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1심)에 법외노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다. 가처분은 받아들여졌으나, 2014. 6. 19. 본안소송(합법노조인지 법외노조인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에서 패소하였다. 전교조는 서울고등법원(2심)에 본안에 대해 항소하면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즉 고등법원의 최종본안판결이 있기까지 “전교조는 합법노조”로 활동해도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이러한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하여 내려 보냈다. 

그렇다면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대법원 결정에 따라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라고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법외노조처분 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서 본안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임시적 합법노조’임을 인정”하여 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 대법원의 결정을 들이받아 버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서울고법의 첫 번째 가처분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 결정함에 따라 그 가처분결정을 할 전제가 사라졌으므로 가처분결정을 취소(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리)”하라고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환송결정 취지에 따라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전교조가 법외노조라고 할 것인가?” 여부는 다시 심리해야 할 사항으로, 그 심리(본안)가 마쳐질 때까지 “합법노조”로서 활동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6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두고 있는 전교조가 단 9명의 해고교사들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로 인정하기에는 “상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서울고법은 고용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9조 2항(노조해산명령)에 근거하여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였는데, 상위법인 노동조합법은 그 이전에 노조해산명령규정을 폐기하였는바, 상위법에서 폐기한 노조해산명령 조항이 하위시행령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만연하게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처리하라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무언의 항변이 저 서울고등법원의 두 번째 가처분인정결정에서 느껴져 오는 것이다. 법률가인 필자의 눈에는,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을 향해 “정치적 재판을 하지 말고 법리적 재판을 하라!”는 무언의 충고 내지는 항명을 한 것으로 비춰진다. 

대법관은 최고의 법률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임명과정을 보면 상당한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고등법원부장판사는 대부분 판사 경력 20년이 넘는 판사들로 법리가 밝아 소신껏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대법관을 꿈꾸며 정치적 일탈을 모색하는 고등법원부장판사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 두 번째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인정결정을 보며 “법리와 정치의 충돌”이 읽히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서울고등법원의 두 번째 가처분결정은 용기 있는 결정으로 평가되며, 대법원은 심각하게 자신을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화가 넘쳐나는 대한민국, 세계도 화가 넘쳐나고 있다. IS 무슬림과격세력에 의해 파리폭탄테러가 발생하고, 러시아 여객기 폭파사건이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되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보복폭격이 이어지고 있다. 과격분자들도 일부 죽겠지만, 수많은 무고한 시리아 시민들도 폭격으로 죽을 것이다. 언제쯤 이러한 죽음의 정치가 끝이 날까? 진정 평화롭게 살면 안 될까? 피아를 떠나 죽은 이들의 명복을 빈다. 귀한 생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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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희진 2015-11-20 15:48:29
의경출신 시민이 시위대 맨 앞에서 찍은 시위동영상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이는 조직적이고 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시위입니다. 경찰을 향한 쇠파이프, 쇠총, 보도블럭, 쇠사다리 공격은 매우 위험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십대의 경찰차를 파손하고...무법천지였습니다. 이로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 113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차와 경찰을 공격하므로 물대포를 쏘아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전문시위꾼인 노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불법시위를 성토해야지 공권력을 성토해서는 안됩니다

현희진 2015-11-20 15:42:40
https://www.youtube.com/watch?v=ACiQQWUm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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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정 교과서 집필자 이신철 교수왈
역사라는 건 계급의 관점에서 써야 하는 것이고 계급의 관점에서 역사해석을 선택하는 것이 일상적 투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한국의 교과서 운동과 향후전망이라는 논문중에서`

자신의 계급에 유리한 교과서를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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