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인사혁신…신임경찰 준임용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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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인사혁신…신임경찰 준임용제 도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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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전보 개선, 현장중심 인사관리 등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 각 부처가 최근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 계획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찰청은 향후 신임경찰 준임용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준임용제는 실습교육생을 경찰공무원으로 간주해 동일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교육훈련 성적 기준 미달자에 대한 퇴교조치로 부적격자 공직 입문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경찰은 또한 신규임용 경찰관에 대해 법과목 등 교육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 9월 경찰시험을 마치고 귀가하는 응시자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아울러 지방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 치안현장 관리자와 4대악 척결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재직기간을 현재보다 늘릴 계획이다. 경찰청은 관리자(과장급)는 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 경찰서장의 장기재직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민생분야 근무자는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찰 최초로 교육기관장 내부공모제를 도입해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해 장기적인 교육계획 및 프로그램 설계,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 내부공모제는 계급정년이 상대적으로 긴 경찰수사연수원장(경무관, 6년) 직위부터 추진한다.

현장중시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경찰청은 경찰대 졸업생 및 간부후보생의 파출소 등 일선기관 근무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파출소 6개월, 수사부서 1년 6개월 등 총 2년 근무기간이 앞으로 현행 2년에 타 현장부서 6개월을 더해 총 2년 6개월 근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과학수사, 교통공학 등 특수분야 교육성적 우수인력을 전문가형 인재로 분류하고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경위 이하 직급에서 희망자 20~30명을 대상자로 선발하며 3~6개월 교육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한다.

경찰청은 성과중심의 인사체계 구축을 위해 상시 특별승진제를 운영해, 연중 성과 창출 효과를 거둘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기특진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수시특진은 연 2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시험 및 심사승진 시에는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시험승진 시 근무성적평가 비중이 25%였으나 40%로 확대하고, 심사승진의 경우 현 50%의 비중을 65%로 늘린다. 치안종합성과평가 결과 하위 10%인 성과미흡자는 심사승진에서 배제한다.

한편 해양경찰도 인사혁신이 이뤄진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선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

해상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지휘관 및 신임경찰관 양성에 박차를 기울일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현장지휘간부(서장 등 400명) 보직 전 구조 및 상황 지휘 전문교육을 1주가량 실시하며, 신규경찰은 인명구조 특성화 10주 교육, 해양전문 필수 자격증 취득 교육, 해난구조대 등 해군교육과정 참여, 사이버교육컨텐츠 개발 등에 참여한다.

또한 신임경찰의 함정근무기간이 확대되고, 간부급 승진자 해상근무가 의무화된다. 신규경찰의 경우 경정은 현재 6개월 근무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경감·경위는 현 1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경사이하는 최근 3년 이내 1년이상 근무하도록 한다. 간부계급 승진자는 현장과 정책부서간 해상 순환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

시험 및 심사승진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을 확대 방침은 육상 경찰과 같이 진행(시험승진 40%로, 심사승진 65%로 확대)토록 한다. 또한 해경은 지방청 부장급(경무관), 소방은 시도 지역본부장급(소방준감) 등 고위공무원에는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적격자만을 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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