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불공정성 개선 목적”-황도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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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불공정성 개선 목적”-황도수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4.03.0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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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위헌 헌법소원 사건

황도수
변호사
율경 종합법률사무소

◇ 추가 헌법소원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제기될 예정인지.
  
2월28일경 또는 3월2일경 제기될 예정입니다. 현재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 추가 헌법소원이 두 가지로 구분돼 제기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서로 쟁점이 다른 내용인지. 병합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지.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법령조항이 다르므로, 두 사건으로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토익’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지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에만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 각각의 헌법소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제2외국어로도 시험을 보게 하는 것과 토익성적산출기준을 공개하는 것인지.

토익에 대한 헌법소원은 ‘토익’시험 자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영어에 대한 헌법소원은 제2외국어로 시험보는 수험생들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익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심리를 위하여 ‘토익시험위원회’에 그 동안의 토익성적 산출 평가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토익성적산출기준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헌법소원 제기 이유 중 ‘제2외국어 선택 수험생들의 불평등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를 제기하기엔 희석화돼버릴 것 같은데요.(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는 변론도 가능하다는...)
 
지적하신 사항이 맞으나, 수험생들은 일단 자신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합니다.


◇ 영어대체시험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법조인도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 등등. 게다가 민간어학시험을 거부할 경우 대안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만.
  
국제화란 ‘영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법조인도 국제화에 대응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민간어학시험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어학시험이 가지는 ‘불공정성’을 개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 언제쯤 최종 결정이 기대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다음 해의 시험이 준비되므로, 다음 해 시험 전에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긴급한 결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장할 예정입니다)


◇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04년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구제도 가능한 것인지.
  
2004년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해에 응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음해에 합리적인 제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사건 헌법소원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헌법소원청구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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