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5명 중 1명 ‘우울·불안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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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5명 중 1명 ‘우울·불안장애’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1.17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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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의 약 15배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소방공무원 5명 중 1명은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 소방공무원 8,256명을 대상으로 올 3월부터 9월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19.4%가 우울 또는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답한 것. 이는 소방공무원 5명 중 1명꼴로, 일반 노동자 우울·불안장애 비율(1.3%)의 약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청력 문제를 겪는 소방공무원도 전체의 24.8%로 일반인의 약 15배였다.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있다고 답한 소방관은 43.2%로 일반인의 20배에 달했다. 그 외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를 느끼는 소방공무원들도 많았다.

전신피로(57.5%), 두통 및 눈의 피로(52.4%)를 느끼는 소방공무원들도 많았다. 응답자 중 최근 한 해 동안 하루 이상 요양이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은 1348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요양을 신청한 소방관은 225명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요양 승인을 받은 것은 173명에 불과했다. 진화 과정 등에서 몸을 다친 소방관 중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이는 8분의 1에 그쳤다.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여러 유형의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7.9%가 언어폭력을 당했고, 신체 폭력을 겪은 비율은 8.2%였다. 3.3%의 소방공무원은 성희롱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또 주취 상태에서의 폭력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응답자 중 최근 한 해 동안 하루 이상 요양이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1348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요양을 신청한 소방관은 16.7%(225명)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요양 승인을 받은 것은 173명(76.9%)에 불과했다.

전체의 93.0%는 업무에 대해 ‘위험하다’고 답했다. 그 요인(복수 응답)으로 인원 부족(77.0%)을 꼽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구급대는 3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데 인원 부족으로 2인 1조가 대부분이다. 이어 장비의 노후화(73.1%),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50.7%), 건물 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46.0%)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 응한 소방공무원의 97.6%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대표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표기구가 생기면 가입하겠다는 응답도 95%로 매우 높았다. 특히 장비 노후화에 대해 응답자의 33.2%(2천615명)가 최근 3년 사이에 장갑·랜턴·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비를 3명 중 1명은 자비로 안전장비 구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배움터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는 “소방공무원 인권의 핵심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소방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 대표기구를 구성하고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권위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소방공무원의 안전권, 건강권, 노동권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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