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로스쿨은 진보 중…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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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스쿨은 진보 중…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3 13:00
  •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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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수근 이사장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학생선발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는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입시전형에서의 정량평가 중심의 예측가능성이냐, 아니면 정성평가 위주의 인재 다양성 확보냐 라는 딜레마가 그를 괴롭히고 있다. 로스쿨제도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 라는 짙은 고뇌들로 그의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로스쿨이 출범한지 7년을 맞았고 현재 8기 입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전형이 치러지고 있지만 로스쿨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입시에서부터 교육과정, 또 법조인 배출까지 전 영역에서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등과 같은 따가운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은 로스쿨 초기단계로써 문제점이 있다면 내부적 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로스쿨측의 주장에 대해 반대측은 태생적 한계론을 지적하며 예비시험 도입 또는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입시에서 면접 등 정성평가 비율이 높아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는 우려에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은 법학적성시험(리트) 반영비율을 높이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사법시험처럼 소위 ‘시험선수’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제도적 취지가 다를뿐더러 추구하는 이상도 다르듯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하려면 입구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로스쿨의 책무”라며 “정량평가를 높여 공부만 잘하는 이들만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리트, 영어, 학부 성적만으로 뽑으면 오히려 로스쿨측으로서는 오히려 한결 홀가분할 수도 있지만, 제도 취지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까지 속내를 털어놨다.

특별전형 선발의 객관성 담보 역시 “주로 서류전형으로 이뤄져 악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린 수사, 조사기관도 아니다. 다만 향후 협의회 차원에서 일괄 관리·선발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오 이사장은 현 로스쿨 입시과정은 공정하며 교육도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 일각의 우려와 달리 현 로스쿨은 매우 발전적이지만 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낮은 합격률의 변호사시험이라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는 단점이 더 많고 학부 법학발전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본격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1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실을 찾아 로스쿨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법조인력양성제도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온통 짙은 단풍으로 물든 교정을 배경으로 그동안 궁금했던 숱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이하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로스쿨은 진보 중…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현 로스쿨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우선 변호사를 시험에 의해 선발하지 않고 교육에 의해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기본 목표는 달성됐다고 본다. 한 번의 필기시험으로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입학, 진급, 졸업시험, 변호사시험 등의 교육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걸러지고 있다. 각 대학의 학부생들이 고시공부에 매달리지 않고 전공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제도의 지향점이다.  

-로스쿨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 많다.

오해와 편견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조인들이 로스쿨 출신 법조인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적대시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때문에 과거에 누리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또 하나는 로스쿨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로스쿨이 취약계층에 더 유리한 것이 구조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분명한데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고 로스쿨은 돈스쿨이라는 막연한 프레임에 가두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단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다.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양성을 위해서다. 이를 통해 실력 있는 법률가를 배출한다는 것인데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변호사시험을 정원 통제 방식에서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한다. 

-입시과정은 과연 공정한가. 

입학전형이 필기시험 점수 이외에 면접점수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주장하지만, 취업이나 대학입시 등에서도 각종 전형의 정량적인 평가를 보충하기 위해 면접과 같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성평가 역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곱 번의 입시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입학전형이 불공정해서 법적으로 문제된 적은 없지 않는가. 모든 로스쿨이 각각의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입학계획을 수립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대학본부로부터도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두 명의 교수가 1조가 되어 학생의 성명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논술을 채점한다. 또 면접위원은 외부 변호사 및 타 학과 교수 등을 포함해 3인 1조로 구성하고 면접관은 수험생의 지원서 등 신상정보를 보지 않고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로스쿨 입학전형에 비추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공평 타당한 인재선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운영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지만 학교는 시속 10마일, 법은 시속 1마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시스템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학사운영원칙은 자주 바뀌면 안 된다. 신입생 때 적용됐던 학사운영원칙은 졸업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로스쿨 학사운영이 처음과 비교할 때 큰 발전이 없다는 비판은 교육 내용의 변화를 꼼꼼히 보지 않은, 속단일 뿐이다. 실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엄정한 학사관리 원칙이 시행됐고 졸업시험의 역할을 하는 변호사 모의시험이 3회로 확대됐다. 또 현직 판사와 검사의 실무교육이 체계화됐고 리걸 클리닉과 같은 임상교육이 뿌리를 내렸다. 학교에 따라서는 1대 1 멘토 프로그램이나 전문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생활비도 지급하는 등 각 로스쿨마다 더 나은 양성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학사운영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실무교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학교육에서 실무교육을 얼마나 하고 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는 각국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실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목표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런 실무역량이 어떻게 길러지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로스쿨에서 판결문 작성 연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지 아니면 법원칙과 그 적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들이 다양하다. 특히 현재 실무교원이 부족하고 실무교육이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로스쿨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고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실무경력 교원이 전임교원의 20%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42.3%에 달한다. 일반 학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원 확보율이다. 이로 인해 일부 로스쿨에서는 고비용 구조로 운영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실무교원이 지금보다 더 확대돼야 실무역량이 강화되는지는 각 로스쿨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회의적이다. 

-출구에서도 불공정 우려가 많다.

로펌 등 채용기관에서는 분석 능력, 외국어 능력, 전문성 등 제일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하고자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력자의 자녀를 채용해 사건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른바 영업능력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갓 변호사가 된 사람에게서 그런 영업능력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점이 고려돼 입사한들 얼마나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만일 그런 자격이 미달하는 변호사를 계속 뽑으면 결국은 그 회사가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사법시험 출신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했지만 성적순만으로 변호사를 뽑지는 않을 것이다. 또 서울대 이재협 교수의 연구에서도 밝혀졌지만 사법시험생이나 로스쿨에 이미 중상층의 자녀들이 많아 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대형로펌에 취업되는 변호사가 보통 상상하는 시골의 가난한 집 자녀는 아닐 확률이 더 높다. 

-합리적인 변호사시험 제도란. 

합격률이 통제돼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면 궁극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학교에서 결정돼야 한다. 굳이 외부 기관의 시험을 두지 않더라도 로스쿨에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줘야 하고 그래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목표에 100% 도달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 학생들은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공부만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전공과목을 공부하거나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한 소양 함양에 시간을 쓸 수 없게 된다. 점진적으로 합격률 제한을 풀어서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또 선택형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고 선택과목 시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선택과목 이수제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실무수습 무용론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수습은 전문가 교육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직역별로 선배 법률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처럼 집체 강의로 실무수습을 대신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의 내용이 철저히 실제 사례를 갖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하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본다. 수습변호사를 훈련하는 것이 법률가 직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선 변호사들과 법률사무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으면 한다. 

-로스쿨 고비용 구조, 대안책은.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25개 대학 중 2000만원이 넘는 곳은 세 곳이다. 25개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년에 1500만원이며 이중 약 37%가 다시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실질 등록금은 1년에 894만원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 1229만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의 1698만원에 비해 결코 높은 액수가 아니다. 심지어는 일반 대학원의 900만원 수준보다 낮다. 의외로 로스쿨에 저소득층이 학생이 많다. 예를 들어 서울대와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의 20%가 가구의 연 소득이 2000만원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가구당 소득이 연 5000만원이 안 되는 학생이 31.3%다. 로스쿨에는 연간 37.6%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생활비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인적 물적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취약계층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좋다. 사시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생활비를 포함해 공부에 필요한 돈을 다 자신이 조달해야 한다. 로스쿨에서는 지난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44명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정규대학 졸업자가 아닌 사람도 57명 변호사가 됐다. 따라서 서민의 법조진입은 사시보다 로스쿨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각 로스쿨에서는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고 생활비 지급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 요청한 장학예산이 확정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이 더 확대될 것이다.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강한데. 

사법시험은 시험선수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기회를 주지는 못한다. 또 사시가 존치되면 비로스쿨 법대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사시가 존치되면 학부생들이 전공공부는 외면한 채 이를 준비하기 때문에 학부교육만 다시 황폐화될 것이다. 일부 기성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이라는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의 상징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사회가 그런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권계층으로서의 변호사가 아닌, 법률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변호사로 탈바꿈해야 한다. 지금보다 변호사 수를 줄여서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변호사 배출을 늘릴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다. 또 사시가 존치되면 사법연수원이 다시 운영돼야 된다. 어느 변호사는 연수원에서 국비로 교육을 받고 다른 변호사는 그러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구상 중인 야간·통신 로스쿨 취지는.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현재의 로스쿨을 다닐 수는 없다. 이들을 위해서 야간 로스쿨이 개설되면 각 분야의 경력자들이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온라인 로스쿨은 공간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취지도 있지만 로스쿨 입학의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즉 입학기준을 완화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입학시키되 단계별로 진급을 하게 하는 일종의 졸업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변호사회에서 로스쿨 정원을 확충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재는 이에 대한 기초적 연구가 마련됐고 16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교육부와의 논의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인다.

-법학사 쿼터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로스쿨의 설립 취지 중 하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5개 로스쿨이 09년부터 법과대학을 폐지하고 신입생 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로스쿨 입학생 중 비법대 출신 비율이 점차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로스쿨 3년간의 교육을 거쳐 학부 전공을 살려 전문적인 변호사로 진출하고 있다. 우수법학전공자 할당제 혹은 법학사 비율 3분의 1 이상 등으로 선발하는 것은 자칫 비법학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또 법학사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고 어렵다. 특정 전공에 정원을 할당해서 우선 선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다.  

 

-학부법학이 존폐위기다. 공생방안은.

법치사회의 확립을 위해 법학연구의 질이나 양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또 법률가 양성이 대학원 과정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과제다. 그동안 로스쿨 정착에 집중하느라 고민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사법시험이 대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과대에서도 현실적으로 합격생들을 배출해야 도움이 되는데, 100~200명을 선발할 경우 소위 상위권의 몇몇 대학 타전공 출신자들이 휩쓸 것이라는 사실을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비로 운영되는 사법연수원이 부활하면 이런 매력으로 인해, 로스쿨 출신뿐만 아니라 기존 법조인도 사시를 다시 봐서 연수원에 들어가려 하지 않을까. 폐지를 전제로 도입된 것이 로스쿨인데 사법시험이 다시 부활하면 명분도 없어진다. 비로스쿨 법학전공자들이 법학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법학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리도 고민이 많다. 최근 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 협의회 차원에서 (로스쿨 내 법과대학이 폐지되는)내년부터 다년 과제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학부에서의 일정 수전의 법학교육 필요성을 연구하고 역할을 분명히 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협의회의 중점사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법조계가 양분되고 있다. 우려스럽다.

먼저 개인도 그렇지만 기관 간에도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진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그런 여건이 갖추어지면 법치사회의 확립을 위해 서로 협력할 일이 많을 것이다. 로스쿨을 두고 실패여부를 말하는 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평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교육문제는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다. 로스쿨의 가장 큰 의미는 학부 전공자가 법률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 것이다. 법조직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로스쿨에 대한 비난만 만연하다. 논쟁에서도 어느 정도의 격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데 힘을 모아야지 흠집내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로스쿨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가져줬으면 한다. 

인터뷰 이성진 기자 / 사진 공혜성 기자 lsj@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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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06:44:45
장학금은 확대할 방침이다. 저 이야기는 5년전에도 하더만 바뀐게 없더만..

차라리 대학 여건상 힘들다고 솔직히 말해라

ㅁㄴㅇㄹ 2015-11-19 21:42:22
이분이 로퀴들은 재수가 없어 낭인이 없다는 그분인가 ?

수그나 2015-11-16 18:47:10
이 담에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 같냐? 너무 진보하지 마라. 지금 정도 진보하는 것도 미치겠다. 국민이 수근수근하는게 니들 귀에만 안들리나 보구나. 오! 수근. 수근대다 민란 일어날 때 쯤 후회하지 말아라.

dd 2015-11-15 14:41:42
당장 수천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이제와서 '진보중'이라니? 고가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도중에 '공사중' 이니까 괜찮다는 논리와 뭐가 다르냐?

2015-11-15 13:41:31
짜슥~ 용쓴다.ㅋㅋ
얘는 변호사자격증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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