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합격, 마냥 기쁨에 젖어 있을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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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시험 합격, 마냥 기쁨에 젖어 있을 순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15.11.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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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3일 올해 제57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53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법시험에 심층면접이 도입된지 10년만에 탈락자 없이 전원 합격한 것은 다행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변호사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법시험 면접 탈락은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가 올해 모두 합격시킨 것은 옳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렵다는 사법시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합격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선발인원 대폭 감축이라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어낸 합격생들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다. 합격자들에게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황금기’일 것이다. 연수원 입소 전까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특권이다. 우선 여행이든, 취미 활동이든 충분히 인생의 휴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란다. 오랜 기간동안 수험생활로 갇혀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해외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여행에서 여러가지 경험의 조합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특히나 영어구사 능력이 있다면 다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다양한 경험도 향후 자신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제 합격자는 그동안 수험생활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설계하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비전을 길러야 한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첫 단추가 연수원생활이다. 연수원생활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생존을 위해 수험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여야 한다. 밀도 높은 교육과정과 우수한 동료들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커다란 도전과 시련의 시기로 힘겨움을 느끼지 않을 연수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수원생활이 더없이 귀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이제부터 차분히 준비에 들어가야만 한다. 

기나긴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법조인으로 대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법조인의 시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법조인의 자격을 얻었다는 데에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 없도록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창조의 발걸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발전된 행동양식에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조 영역도 변화의 바람에 예외가 아니 듯 이제 법조인도 외부의 다양한 모습을 느끼고 배우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로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관되는 길이 막혔다. 검찰에서도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마친 유능한 사람을 바로 검사로 임용하기도 하고, 법조경력이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도 한다.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삼륜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누구나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있다면 변호사에서 검사로, 판사로 보직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젊은 변호사들이 입법, 사법, 행정부 등 공직자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게다가 자신들의 특기를 발휘하여 국제법무나 기업법무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 분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다기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화를 위한 자기 계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제법이 국내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조계의 세계화도 시급하다. 또한 법률기능인에 머물지 않도록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인의식을 갖추고 자신의 신분과 책임에 걸맞게 처신하는 법도 익혀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더없이 요구된다.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라는 한 관문을 통하여 법률가의 반열에 들어서겠지만 법조의 길을 선택하겠다며 사법시험에 도전했을 때 가졌던 처음 생각을 간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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