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회피할 수 없는, 변화하는 시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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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회피할 수 없는, 변화하는 시험제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1.13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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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여름 강원도 정선시장 골목의 한 상가 처마에 둥지를 트고 새끼들을 부양하는 제비 한 쌍을 볼 수 있었다. 수십 년 전 어릴 적 시골에서 본 이후론 처음 목격하는 터라 한참을 쳐다봤다. 요즘 웬만한 시골에서는 농약 살포 등으로 제비를 구경할 수 없는데 모처럼만의 행운이었다. 제비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세태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까치들이 둥지를 짓는데 철사며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것을 종종 목도한다. 또 차를 운전하다보면 비둘기가 당랑거철(螳螂拒轍)마냥 버티며 날아가기는커녕 심지어 이동 중인 바퀴 아래로 들어가기도 한다. 때론 도심 속 길고양이가 용변을 본 뒤 뒷발로 콘크리트 바닥을 파낼 용으로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곤 한다. 제비는 살기 위해 대한민국을 떠난, 현자(賢者)다. 까치 또한 재치가 있어 역시 현자 측에 속한다. 반면 차도에서 버티는 비둘기는 오만해 보이고 태생적 습성만을 고집하는 고양이는 미련해 보인다. 

시대를 읽고 세월을 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자 책무이지 않을까. 그러려면 부지런히 움직이고 때론 지혜로운 판단도 해야 한다. 현명하지 못하면 구식(舊式)이 되고 사회 낙오자가 되기 마련이다. 

지금 일반 취업시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한 경쟁이 마치 전쟁터와도 같다. 그래서 선발방식이 급변하고 있다. 공무원시험도 예외가 아니다. 5급공채에서 2017년부터 헌법이 1차시험에 도입된다. 비록 70점 득점에 대한 합·불합격제로 운영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7급 공채 영어가 영어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미 5급공채는 2005년부터 공직적성시험(PSAT)이 도입되면서 대대적인 변모를 시작했지만 이에 적응하지 못한 숱한 수험생들은 시험을 포기해야만 했다. 또 영어시험이 영어능력검증시험으로 대체됐고 비슷한 시기 사법시험 역시 외국어시험이 토익 등으로 대체되면서 소정의 성적을 확보하지 못한 이들은 응시자격조차 얻지 못하게 됐다. 근래 들어 각종 시험의 제도가 개편되고 특히 시험 과목변경도 급변하고 있다. 또 일부시험은 면접이 강화되는 등 다각적인 변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자격시험도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일례로 지난 19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혁신, 끝까지 간다”라는 테마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 추진 의지를 전하며 특히 공무원 채용과 관련 “성적 위주의 단면적인 채용이 아닌 공직 가치관과 직무능력을 심층 검증하는데 더욱 주력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가장 보수적으로 꼽히는 공직 사회가 이처럼 변화를 추진 중인데 그 외 채용 및 자격시험에서야 오죽할까. 경찰, 소방, 일반직, 경력직 등 각종 공무원시험에서의 변화 외에도 공공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시험을 통해 우수인재 선발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법률관련 자격시험 등에서는 직역통폐합 여부로 시끄럽고 일부 자격시험은 이미 과목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시험도 예정된 폐지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어느 시험에서든 따라잡지 못하면 합격하질 못한다. 급격한 제도로 변경되면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서 책만 팠다간 큰 코를 다치기 마련이다. 시험 준비는 최선을 다하되 정보에도 눈을 떠야 할 시점이다. 다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최대 노력 최단기 합격’이다. 

수험가를 취재하다 보면 발바닥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박박 긁는 길고양이와 같은 수험생들을 만나곤 한다. 수험생도 때론 제비나 까치가 되어야 한다. 달리는 차바퀴 속으로 들어가는 오만한 비둘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 수험생은 철지한 을(乙)의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모를 향해 달리는 시계 바늘은 어김없이 내년을 불러들인다. 정보에는 눈을 뜨되 현 시험공부에는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수험생이 되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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