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09 / 나무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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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09 / 나무가격
  • 이용훈
  • 승인 2015.11.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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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국토의 2/3를 숲이 차지하고 있다. 면적으로 치면 약 640만ha에 달한다. 수도권을 벗어나 동서든 남북이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운전자 시야 대부분을 산지가 채운다. 경제개발 시대, 상당부분 숲이 밀리고 농경지나 아파트부지로 전환된 것 같지만 지난 10년 간 임야 면적은 1.1% 정도 줄어들었을 뿐이다. 그 사이 입목축적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나무 심는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다양한 식수행사를 진행한 영향도 있을 것이다. 2015년 임업통계를 들여다보면, 입목 축적은 901,816천ha, ha당 평균 입목축적은 142.2㎥다. 수십 년 가꿔 온 산림을 일순간 재로 만드는 산불발생 원인은 입산자실화(40%), 논밭두렁소각(20%), 쓰레기소각(14%)순이며, 산림훼손은 불법 산지전용(77%), 무허가벌채(12%)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는 소나무재선충(9%)보다 솔잎혹파리(51%)에 더 시달리고 있으며, 임업에 종사하는 95,000여 가구의 평균 소득은 연 3천만 원선이다. 

2010년 산림청이 숲의 공익적 가치를 109조원으로 추산해 발표한 적이 있다. 목재 및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제적 기능은 쉽게 계량이 가능하다. 수자원 함양, 국토보전, 대기정화, 휴양 장소 제공 등의 환경 기능 그리고 문학과 예술, 종교적 배경의 역할까지 한다고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1인당 2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숲에 지출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산지를 보전·관리하고 조성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새롭게 숲을 가꿔야 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합리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부른다. 2015년 기준, 준보전산지는 3,670원/㎡, 보전산지 4,770원/㎡, 산지전용제한지역은 7,34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숲의 경제적 기능은 임산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무가 그 중심에 있다. 나무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하다.

살아 있는 나무, 줄기의 질이 단단한 목본 식물을 통틀어 수목이라고 부르고, 땅 위에 서 있는 나무로서 산림의 기본 부분을 이루는 교목은 입목이라 칭한다. 수목의 집단으로 등기할 수 있어 입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현물출자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기르는 나무는 과수, 보고 즐기기 위해 가꾸는 나무는 관상수로 불린다. 옮겨 심는 어린 나무를 부르는 묘목은 일반 산지가 아닌 조경업체가 운영하는 농원에서 흔히 발견된다. 

나무의 가격은 제각각이다. 잡목은 땔나무 정도밖에는 쓸모없어 경제적 가치는 크지 않다. 매년 조달청에서 수목의 가격을 책정해 고시하고 있는데, 수고가 2m에 불과한 고로쇠나무는 주당 4만원에 못 미치는 반면, 수고 4m에 수관 폭 2m인 가이즈까향나무(조형)는 2백 6십만 원이나 나간다. 장송이라고 부르는 수고 10m 이상의 소나무는 주당 1천만 원을 훌쩍 넘긴다. 주당 가격이 아닌 체적 당 단가가 기준이 될 때도 있다. 원목 상태로 편백나무는 300,000원/㎥, 참나무는 12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목재 자급률은 20%에 미치지 못해 목재 상당량을 매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의 가격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입목을 기준할 때 원가법은 기준시점까지 성장하기 위하여 투하된 육성비를 합계한 금액을 입목의 가액으로 한다. 지대나 조림비, 관리비 등을 누적적으로 합산하되, 그동안 간벌 등에 의해 얻어진 수익은 빼 준다. 결국 현재 입목의 가격은 회수하지 못한 투입원가가 된다. 이를 ‘조림비용가’라고 부른다. 그러나 원가법의 태생적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산간지방일수록 입지조건이 불량하고 조성하는데 비용이 더 든다. 이 방법만을 적용하면 동일 품종과 식생의 입목이 소재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결과를 낳는다. 입목 가격이 수도권보다 산간지방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폐단이 있다. 입목기망가법은 수익환원법의 틀로 파악하는 평가방법이다. 목재용으로 벌채할 때를 가정해 그 때의 장래 수입에서 향후 벌채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빼 준다. 물론 수입과 비용 모두 현재시점으로 할인해 주는 과정이 개입된다. 

시장에서 팔리는 나무의 가격만큼 확실한 정보도 없다. 조달청의 고시가격도 실상 거래가격 수준을 발표한 것이다. 감정평가실무기준에서도 입목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가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만 원가법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벌채한 상태로 들고 와 시장에서 바로 트럭에 옮겨 실을 수 있는 상태의 입목이라면 당시 거래가격으로 하면 되지만, 산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라면 거래사례비교법 산식을 약간 변형시킨 시장가역산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인근 시장의 원목 또는 제재목의 가격을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이 가격에서 원목과 제재목의 상태로 시장에 들어오기까지의 비용을 빼 주는 접근방법이다. 원목과 제재목 상태의 가격은 실제 벌채했을 때 조재율에 좌우된다. 나무의 현재 체적이 고스란히 원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비용은 벌채비용, 임도개설비, 이윤 등을 포함한다. 정리하면, 평가 대상 입목을 벌채하여 원목 등 제품으로 만들어 이 제품을 실제로 원목 등으로 팔릴 것으로 예측되는 인근시장까지 운반하여 판매할 때까지의 벌채 운반방법을 가상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취비를 추정한 다음, 이 제품과 동종·동품등인 원목의 시장가격을 확인한 후 이 가격에서 벌채, 반출에 요구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입목가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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