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변화하는 공무원시험과목
상태바
[기자수첩] 변화하는 공무원시험과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1.09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11월이 됐다. 내년 공무원시험 일정이 하나둘 윤곽이 드러나면서 수험생들은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는 12일 수능을 마치면 학생 중 상당수가 공무원시험 준비에 바로 돌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다. 예전에는 대학 간판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알아주는 대학을 나왔든, 사이버대학을 나왔든 간에 공무원 준비에 몰리는 형국으로 9급에만 붙어도 대학 간판과는 상관없이 공부 좀 했네 하는 평가가 내려지는 듯 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무원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높지만 말이다. 올해 어느 한 공무원시험 면접을 지도한 강사는 “합격한 학생을 보면 9급이지만 학창시절 반장, 학생회장을 해봤던 수험생들이 참 많고, 서울 상위 10개 대학내 학벌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고 전한 바 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본 스펙이 좋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갈수록 스펙위주의 채용을 지양하고 인성, 성실성 등 다각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재를 뽑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고 채용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험생들의 합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행정직 뿐 아니라 최근 기술직의 선발도 늘어나는 분위기라 인문사회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법공부에 약한 이공계분야 학생들의 합격도 늘어날 듯 하다.

최근 정부는 면접강화 방침에 이어 공무원시험 헌법과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 모습이다. 인사혁신처 고위관계자가 공무원시험 헌법과목 도입을 논한 만큼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목 도입에 대해서는 수험생들도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었고 수험가에서는 알게모르게 그렇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말이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크게 놀랍지는 않다. 어떻게 도입이 될지가 관건인 것 같다. 현재 있는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원래대로 필수과목으로만 치를 것인지, 선택과목에 헌법을 도입할 것인지, 고교과목이 없어지는 것인지, 현 필수과목에서 어느 한 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법을 넣을 것인지 등 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봐야 할 것 같다.

한 수험생은 헌법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생각한 만큼 9급 시험 필수과목 중 한 과목을 능력시험으로 대체하고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넣는 것이 분위기상 가장 맞다고 전망했지만 지켜볼 일인 것 같다.

이와 함께 최근 한창 불거지고 있는 세무직 시험과목 개편에 대해서도 머지 않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국세청과 인사처 관계자들도 세무직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 국세청 측이 시험과목 개편건을 끝까지 건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모습으로 시기의 문제일 뿐, 정부가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2013년 공무원시험과목 개편 이후 2017년을 기준으로 공무원채용에서 또한번 파격적인 변화가 있을 조짐이다. 제도변화가 있더라도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겠지만 이제 시험을 막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급변화하는 채용에 대해 설왕설래하는 것도 사실이다.

수험생들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전안내문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국가직 시험과목이 변화하면 추후 지방직 시험과목도 국가직화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시험과목 개편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직 시범실시 후에 지방직도 채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공무원시험의 메인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기준이 국가직 시험에 맞춰져 있지만 지방직 시험과목에도 일부 개선될 사항이 적잖게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행정직, 세무직, 전산직 등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에서 같이 선발이 이뤄지는 직렬에 대해서는 우선 국가직 기준에 맞춰서 시험과목개편이나 채용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직에서만 진행되는 시험도 결코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지방직에서는 농업, 보건 등 직렬의 지도사, 연구사 등의 채용이 공채나 경채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직 시험은 인사처와 지자체가 분담해 출제하지만 특정 직렬에 대해서는 지자체출제 비중이 더 높다. 지도사나 연구사 채용의 경우 정부가 정한 시험과목, 범위에서 출제를 해야하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대학 등에서 배우는 내용, 교재도 바뀌어 정부가 정한 범위에서만 출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한 지자체 관계자의 생각이다.

즉 어떤 한 과목을 출제할 시 정해진 범위내에서 다양한 문제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는 지자체가 문제를 출제를 할 시 그들의 재량으로 자유롭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무원시험과목 개편에 대해서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5년도 채 되지않아 과목 개편이 다시 화두로 자리잡았다. 필기와 면접까지, 어느하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과도기 상황에 있는 분위기지만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멘탈을 동여잡고 제갈길을 나아가길 바래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