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한국사, 논란의 여지가 있던 문제로 타산지석 삼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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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한국사, 논란의 여지가 있던 문제로 타산지석 삼기1
  • KG패스원
  • 승인 2015.1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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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 6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역대 한국사 기출 문제를 재점검해보고, 관련 내용을 더 명확히 공부해 보는 데에 목표를 두고자 합니다.

고려시대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직 7급

① 중앙 귀족이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② 전호(佃戶)는 공전에서 수확량의 1/4, 사전에서 1/2를 납부하였다.

③ 유기장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자를 재인(才人)이라 하였다.

④ 백정(白丁)이 직역을 지지 않을 경우, 민전을 경작하여 조부를 부담하였다.

[정답] ③

[해설] 일반적으로 유기업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수척, 기생이나 광대 등을 가리켜 재인이라 한다.

[출제 의도] 양수척과 재인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보아, 유기장이나 수렵 등의 천업에 종사하는 자는 재인이 아니라 양수척이라 하기 때문에 오답으로 규정한 것 같다.

[관련 내용] 양수척은 고려 초부터 있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대개 여진족이나 거란족의 후손들이었다. 사냥이나 유기업, 기생 등의 일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법제상 양인이었으나 직업이 천하여 천민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대체로 정해진 거처가 없었고, 부역도 부과되지 않았는데 사실상 국가가 이들을 국민 외로 분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매, 상속, 증여 등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천민인 노비와는 구분되는 계층이었다.

[왜 논란이 되었을까] 이들은 사냥과 유기 제조, 기생의 일을 생업으로 삼았는데, 고려 말이 되어서는 기생의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떨어져나가 독자적인 계층을 이루었고, 나머지 양수척만 계속하여 사냥, 유기 제조와 도살업 등에 종사하였다.

이 기출 문제가 논란의 여지가 된 이유는, 신량역천(身良役賤) 계층의 직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들이 때를 따라 봄~가을에는 유기업이나 도살업 등에 종사하다가 일이 없으면 광대를 할 수도 있고, 겨울이 되면 다시 사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계층의 여성들도 유기업에 종사하다가 일이 없으면 기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고려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사실은 ③도 틀린 서술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나머지 선지의 내용이 너무 옳은(?) 서술이어서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정답은 그대로 ③으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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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4신분 주요 내용 다시보기

[귀족] 왕족을 비롯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주류를 형성하였고, 정치적 특권인 음서와 경제적 특권인 공음전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신분 변동도 이루어져 중앙 귀족에서 낙향하여 향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지방 향리의 자제가 과거를 통해 귀족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중류층] 지배층의 하부 구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점차 이들도 신분 계층화되어 갔다. 잡류, 남반, 향리, 군반, 역리 등이 이 계층에 포함되었는데, 남반은 궁중 관리, 잡류로도 불리는 서리는 중앙 관청의 실무 관리, 군반은 직업 군인(하급 장교), 향리는 지방 행정의 담당자로 조세 징수 등이 주 업무였다. 역리는 역(驛)을 관리하였고, 그 외에 왕명을 전달하거나 사신 접대의 업무도 하였다. 중류층의 직역은 대개 세습되었다.

[양민] 양민의 대다수는 일반 농민(백정, 白丁)이었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지닌 계층이었다. 향·소·부곡*은 고려 시대의 특수 행정 구역이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양민이었지만 일반 양민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또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었다. 그러나 무신 정권기 망이, 망소이의 난을 계기로 특수 행정 구역은 점차 폐지되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고, 조선 시대에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천민] 천민의 대부분은 노비로,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뉘었다. 공노비는 다시 관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입역노비와 신공만 관청에 납부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외거노비로 나눌 수 있고, 사노비도 마찬가지로 주인집에 함께 살며 잡일을 하는 솔거노비와 신공만 바치며 따로 살던 외거노비가 있었다. 이들 모든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했고, 과거 응시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또 일반적으로는 ‘일천즉천(一賤則賤)’의 법에 따라 부모 중 한 쪽이 천하면 그 자녀도 천민이 되었다.

*향과 부곡(농업에 종사)은 고려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소는 고려 시대에 등장하였는데, 소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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