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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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형법
  • 오제현
  • 승인 2015.11.05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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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경향과 난이도 분석

지난 몇 년간의 기출문제와 비교해 볼 때 올해 형법 시험은 경향이나 난이도에 있어 평균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하여 [문2]의 설문1의 경우 문제배점에 비하여 사실관계가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많은 논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졌다면 시간 안배에 애를 먹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이 난이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 합격의법학원 형법/형소법 전임 오제현 강사

[문1]의 50점 사례형문제와 두 개의 문제로 각 25점으로 배점된 [문2] 사례문제들은 전형적인 최신판례 및 근자의 객관식 시험 등에 출제되었던 판례를 기초로 한 Case문제였는데, 결론적으로 최근 기출문제 유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난이도도 비슷하다고 평가됩니다.

2. 문제의 주요논점

[문1]에서는 甲의 A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강도의 기회와 관련된 최신판례(대판 2014.9.26. 2014도9567)의 사실관계를 문제화한 것(특히 합격의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2차 2단계 3회 모의고사 적중)으로 ① 강도상해죄와 관련하여 A를 회칼로 협박하여 트렁크 등에 감금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해진 상해에 대해서도 강도의 기회를 매우 넓게 인정한 판례로 A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실체적 경합 및 ② A의 택시 및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금과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강도죄, ③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와 관련,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C은행인 절도죄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에 대해서는 C은행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그리고 ④ 자신의 계좌에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취득한 금액의 인출은 별도의 절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다는 것을 서술하면 족한 문제입니다.

[문2]의 1번 문제에서는 대판 2010.2.25. 2009도1302의 사실관계를 사례화한 문제로 甲은 B, C와 함께 행복은행에 대하여 형법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C와 함께 같이 행한 사기범죄에 대하여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 공범이 자신에게 기망을 한 바 없음에도 기망하였음을 이유고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도 성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두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함을 적시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문2]의 2번 문제는 대판 2012.10.11. 2012도1895의 사실관계를 사례화한 문제로 甲과 乙이 丙의 얼굴을 수회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폭처법상의 공동폭행죄에 해당하고, 丙으로 하여금 택시 운행을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데 두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면 족한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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