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상태바
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민법
  • 김중연
  • 승인 2015.11.05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들어가며

2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시험이라는 전쟁을 치르신 모든 수험생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하에서는 올해 출제된 법원행시 2차 시험문제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합격의법학원 민법/민소법 전임 김중연 강사

2. 작년과 비교하면 난이도는 중!!!

(1) 이미 기출이 되었던 동기 착오의 재출제!!!

- 계약의 실효방안으로써 동기의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 가부

※ 1문 민법총칙

Ⅰ. 설문 1의 목차 구성 - 甲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甲의 착오에 대한 검토 - 주어진 설문대로 동기의 착오이며, 매수인 乙은 착오를 한 것이 아니므로 쌍방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는 아님.

3. 甲이 동기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의 원형지문이 현출되어야 하는 곳.

(1) 원칙적 취소 불가

(2) 예외적 취소 가능

1)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

2) 동기의 착오가 유발 또는 제공된

(3) 사안의 경우 - 사안을 보면 모두 현출되었다고 하므로 (2)의 1)의 내용에 포섭.

 4. 甲의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중요부분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사안의 경우 - 여기서 만약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적시하면서 사안포섭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이는 분명히 가점!!

5. 甲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1)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

(2) 사안의 경우 - 경과실은 있으나 중과실은 없다는 설문 그대로 활용.

6. 사안의 해결 - 최종적으로 착오취소 가능.

Ⅱ. 설문 2의 목차구성 - 乙이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甲의 매매계약취소에 따른 법률관계 - 작성시 분명히 가점.

3. 乙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가부

(1)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부- 작성시 분명히 가점이며 결론은 부정.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부

1)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甲의 착오취소가 위법한지 여부 - 甲에게 경과실이 있으므로 신뢰이익 배상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간단히 적시로 충분하며 오히려 관련 판례의 정확한 현출이 필요한 곳.

3) 사안의 경우 - 결론은 부정

4. 사안의 해결


(2) 물권과 채권의 혼합문제 등장 !!!

- 가등기와 무효등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대위권


※ 2문 물권과 채권

Ⅰ. 설문 1의 목차구성

1. 결 론 - 결론 부정

2. 논 거

(1) 문제의 소재

(2) 혼동의 의의 및 성질 - 혼동일반론 적시.

(3) 혼동에 따른 권리의 소멸 - 조문과 함께 효과도 함께 적시.

(4) 혼동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판례의 원형지문이 현출되어야 할 곳.

(5) 사안의 해결 - 원인의 실질적 동일에 따라 본등기청구 부정.

Ⅱ. 설문 2의 목차구성

1. 결론 – 각하

2. 논거

(1) 문제의 소재 -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여부를 여기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됨.

(2) 사해행위의의 의미 및 판단기준

(3)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경료시 무자력의 판단시기 및 증명책임 - 판례의 원형지문이 현출되어야 할 곳.

(4) 자력회복에 따른 법원의 판단

(5) 사안의 해결

Ⅲ. 설문 3의 목차구성

1. 결론 – 기각

 2. 논거

(1) 문제의 소재 -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여부를 간단하게라도 작성.

(2) 丁의 가등기 유용의 항변 가부 - 판례의 원형지문이 현출되어야 할 곳.

(3) 戊의 독자적 사유에 기한 항변 가부 - 판례의 원형지문의 현출.

(4) 사안의 해결
 

3. 마치며

유예제도와 유예생이 없는 올해 힘든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을 치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분간의 휴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이후의 계획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