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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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원행시 2차시험 전문가 총평-행정법
  • 이주송
  • 승인 2015.11.0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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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신만큼 좋은 결과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수험생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법도 논점이 평이하고 기존에 문제됐던 판례 쏠림현상이 둔화된 출제형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동차합격을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가 평이한 만큼 수험생들의 실력차는 오히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어 기본적인 부분에 충실한 학생에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합격의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이주송 강사

[문 1]

1-1사례에서는 소송요건을 물었으므로 기본적인 소송요건, 즉 원고적격, 피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등을 적시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피고적격에서 설문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닌 서울특별시장을 피고로 제소했다는 점에서 피고경정 등을 언급하고, 제소기간에 있어서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거나,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이를 도과한 것을 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고는 또한 주위적으로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바, 동일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않고, 예비적 병합만이 가능하다는 점(대판 9누6889), 그리고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지만, 주위적 청구가 각하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할 것을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처분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청구가 배척된다면 논리상 무효확인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문에서는 제소기간의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될 수도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의 예비적 병합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의 제소요건에서는 협의의 소의 이익여부에 대해 보충성을 부정하는 전원합의체 판례변경을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1-2에서는 취소소송 중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언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1-3에서는 소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무효확인소송의 당부를 논하라고 했기에 위헌결정이 난 법률규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논하고 만약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면 당해 무효확인소송이 취소소송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기에 기각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문 2]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논하라는 문제이므로 서론, 의의, 인정여부, 법적 성질, 법적 효력, 한계, 사법적 통제, 결어 등의 순서로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박균성 기본서 172 참고)

[문 3]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서는 서론(집행부정지 원칙, 예외적인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효력, 불복과 취소, 결어 등을 언급하면 될 것입니다. (박균성 기본서 808 참고)

이런 평이한 시험에서는 물론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언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본인의 문장서술능력이나 서론, 결어 등으로 마무리를 반드시 짓는 습관을 들인 사람의 1점 취득이 중요한 합격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총평을 읽으시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올 겨울에 2차 대비를 미리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올해 혹은 내년에는 반드시 목표한 성과를 거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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