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무사 2차, 채점평 들어보니
상태바
2015 세무사 2차, 채점평 들어보니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1.05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하는 세심함 부족해”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2015년도 세무사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지난 2차시험에서 안타깝게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험생들은 내년 시험을 위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

기존 수험생들과 더불어 새로 유입된 신규 수험생들 모두 더 이상의 시행착오가 없기 위해서는 지난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세무사 2차시험은 논술시험으로 합격의 당락이 채점위원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수험생은 학습에 앞서 채점위원이 갖는 채점의 기준을 이해한 뒤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얼 8일 치러진 세무사 2차시험 고사장/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8월 8일에 치러진 세무사 2차시험은 1교시 회계학1부, 2교시 회계학2부, 3교시 세법학1부, 4교시 세법학2부 등의 과목으로 이뤄졌다.

이날 응시생들은 세법학 1・2부와 회계학 1부가 비교적 무난한 난도로 출제된 반면 회계학 2부는 시간 내에 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문제가 출제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였다. 결과적으로 회계학2부는 70.64%라는 높은 과락률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실제 시험을 채점한 위원들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먼저 1교시 회계학1부의 경우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초점을 둔 문제와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인식과 손상차손환입에 지분상품과 채무상품 각각에 대해 차이점, 원가 및 관리회계의 기본 지식을 다룬 문제들이 출제됐다. 문제의 본질과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 기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려다보니 실수를 범하는 등 오답을 제시한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는 등의 평가를 내렸다. 그는 “앞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의 출제의도,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금융사장의 손상관련 기준이나 회계처리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주문했다.

많은 수험생들의 혼돈 상태에 빠트린 회계학2부에 대해 채점위원은 정확한 이해와 문제를 확인하는 세심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했다. 법인세문항, 법인세 세액계산, 부가가치세 등의 내용이 출제된 이번 시험의 답안 채점결과 “앞으로 수험생들은 법령의 의미 및 법령문구에 대해 기본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면서 “문제를 풀이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세심성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각 물음에서 문제풀이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 또는 가정을 제시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해 정답을 작성하는데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세대 1주택 및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제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증여재산의 반환·재증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법학1부에 대해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답안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무사시험의 세법학 과목에서 사례형 문제의 출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은 답안이 많았다는 것.

채점평을 통해 “충분한 논리의 전개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거나 논술식 답안의 체계를 갖추지 못한 답안이 눈에 많이 띄므로 평소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법학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면세포기와 영세율, 전자적 용역의 공급),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다. 부가가치세법 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아는 내용이라는 생각으로 등한시 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앞으로 조문이 제시되는 문제의 경우 조문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평소 각 세법별 중요 판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새겨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