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최종정답 확정…1문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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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최종정답 확정…1문항 변경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1.04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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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과목 7문항 이의제기 중
지방자치론 1문항 ‘정답없음’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난 10월 17일에 시행한 지방직 7급 필기시험에는 1문항에서 문제 오류가 인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도 지방직 7급 필기시험 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했고 지난달 21일까지 이의제기를 받는 결과 총 5과목 7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어, 헌법, 지방자치론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왔다.

▲ 지난 10월 17일에 치러진 지방직 7급 필기시험에서 지방자치론 1문항의 이의제기가 인정, 정답이 변경됐다. 최종정답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채점이 진행중이며 합격자는 각 지자체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접수된 이의제기와 정답가안에 대해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정답확정회의를 개최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결과,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1개 문항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직 7급에서 2과목 2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된 가운데 한국사 1개 문항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정답이 변경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위원 전원 합의로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의 지방자치론(1개 문항)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수용해 정답가안을 변경했으며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 모두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론 B책형 18번(D책형 8번)을 모두 정답으로 변경했으며 변경 사유로는 “‘교육위원회’ 규정 폐지에 따라 효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최종 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지자체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도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이 지난달 17일 치러진 결과 전체적으로 평이한 가운데 법과목에서 체감난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및 기존 응시자 다수가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과목은 무난했지만 행정법과 헌법 등 법과목에서는 지엽적인 출제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국어와 영어가 복병이었으나 올해 이들 과목은 수월한 편이었고 특히 한국사는 매우 쉬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법과목 중에서도 행정법을 응시자들은 가장 체감난도가 높았던 과목으로 꼽았으며, 지방자치론에서 시간을 지체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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