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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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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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직자 처벌도 대폭 강화…행자부, 발전과제 발표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가 도입돼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미래 비전을 선포, 구현하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했다.

발전과제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공무원, 지방재정, 중앙-재정 상생협력 등 6가지 자치요소별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지방공무원에 대한 혁신적인 내용이 눈길을 모았다. 행자부에 따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방-민간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

또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비정상 행위 근절을 위한 성과상여금 관리 체계 및 제도를 개선한다.

▲ 행자부 제공

이와 함께 현장 실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자의 중앙부처 및 시도 근무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민원인 폭언‧폭행에 대비한 안전조치 마련 등 공무원 인권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발표과제에는 지방공무원 관련된 내용 외에도 지자체는 지역사회 통합·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여건과 직무 난이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구·직급을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에서 지자체로 사무 배분시 적정성 검토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을 하도록 지방의원 대상 전문 교육을 담당할 연수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의정활동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방의회를 전문성을 도모한다.

특히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 소관부처·법제처·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방은 정책과 주민이 맞닿는 최일선의 현장으로, 지방의 발전 없이는 국가의 발전 또한 불가능한 만큼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지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토대로 오늘 발표한 과제를 조속히 개선ㆍ시행해 주민이 행복한 현장자치를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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