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존치’ 이제 마지막 공청회 돼야
상태바
[사설] ‘사법시험 존치’ 이제 마지막 공청회 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15.10.30 11:34
  • 댓글 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가 오는 11월 18일로 정해졌다. 이번 공청회 개최는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이행한 것이다. 지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새누리당 함진규·노철래·김용남·김학용·오신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사법시험 응시 횟수 제한,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 여부 등 세부 내용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계속 존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신중론과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신중론에 선 의원들은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나머지 의원 상당수는 법사위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입장이었다. 김진태 의원은 “어렵게 시작된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또 보완해서 우리가 끌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머지않아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사시는 희망의 사다리일 뿐만 아니라 침몰하는 로스쿨호에서 마지막 탈출할 수 있는 구명정이 될 수도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논의 끝에 소위원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계속 심사하되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먼저 발의된 함진규 의원의 법안을 기준으로 하면 593일 만에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정식 논의 테이블에 올려졌지만 결과는 또 다시 공청회 개최였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수차례의 여론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공청회 개최가 또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단지 그런 합의만 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숱하게 열렸고 각종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제서 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생색내기’에 비쳐지는 이유다. 

내년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시 존치 문제를 이번 19대 국회 안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 내년 2월 1차 시험을 앞두고 일분일초도 허비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시간임에도 직접 고시생들이 조속히 법안 심사를 촉구하며 한 달째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런 절박함의 발로다.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바라는 절규인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겠는가.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법사위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벌써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논의가 이뤄진 것인 만큼 이번 공청회가 법안에 대한 시간끌기용이 되지 않도록 단 한번에 논의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사법시험 존치는 현재의 로스쿨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로스쿨에 대한 보완적 성격의 하나로 법조인 양성 통로를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줄곧 사법시험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로스쿨측의 지나친 기득권 지키기라 할 수 있다. 그렇치 않아도 로스쿨에 대한 각종 특혜성 예산 지원이 쏟아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건전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사법시험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사법시험이 존치를 통해 로스쿨과 병행하는 경쟁으로 다양한 법률가를 배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실력있는 법조인을 양성하여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을 제고하자는데 사법시험 존치를 막을 이유가 뭔가? 로스쿨이 존재해야 한다는 명분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가 결코 될 수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f 2015-11-05 23:31:12
도대체 로스쿨은 왜 있는건지 나라꼴이 어떻게 될려고
법대 나와서 왜 또 로스쿨 다녀야하냐
3년 로스쿨은 되고 4년 법대는 왜 안돼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어디까지 썩을려고

ksh 2015-11-05 11:02:53
이제 로스쿨이 기득권이라구요?
너무 억지가 심한거 아닙니까
사법시험 합격하고 나서 법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약자 편을 들기는 커녕 기득권에 편입되어 생활하는 것을 수십년간 보아왔는데 이제.막 생긴 로스쿨학생들을 기득권이라니요

사법시험 폐지하기로 해놓고 목전에 와서 존치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떼쓰기 아닙니까

그리고 로스쿨에 세금이 낭비?
장난합니까
연수원 운영에 막대한 세금이 드는 것은.왜 비판하지 않나요

사법시험제도에 제기될 법한 비판을 로스쿨에 적용시켜 물타기하는 뻔뻔함을 당장 그만두십시오

박보영 2015-11-04 20:03:52
사법시험은 승자독식 패가망신의 도박판입니다. 청춘과 부모의 노후자금을 거는 승률 0.5%의 도박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사법시험 폐지해야합니다.

결론을 내자! 2015-11-04 06:00:23
빨리 매듭 지어야지. 언제까지 질질
끌건지?
사시 폐지 하더라도 법대 출신들은
예비시험 거치든가 해서 변시 보게
해줘라. 입결 높고 학점 이수는 졸라 많이 했는데. 보장되는건 아무것도
없고. 법대 나와서 돈 쳐들여
로스쿨을 꼭 다시 가야겠냐!
거기서 뭐 대단한거 배운다고.
여하튼 사시 존치 필요.
글고, 로스쿨 교수랑 사법연수원 교수랑
수준이 같겠냐?
사시ㅡ사연과정이 법조인 활동하는데도
도움이 될거다.
우수한 교육 받을 권리를 빼앗지 말라!

Add 2015-11-03 23:16:41
돈 없어서 일해가며 사시 공부하는 사람과 집에서 돈 대줘서 사시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느쪽이 사시 합격에 유리합니까? 몇년의 기회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시는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가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려는 후안무치한 태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