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07 / 어업권의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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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07 / 어업권의 보상평가
  • 이용훈
  • 승인 2015.10.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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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바닷가 주변 골프장이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어업인은 초장부터 긴장한다. 즉각적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어업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은연 중 피해를 끼친다. 토사가 유입되거나 제초제 사용 등으로 오염된 담수가 해수로 유입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방사성 폐기물 운반전용선이 원전에 보관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해 입·출항하면서 어업권이 제약받기도 한다. 연간 입·출항횟수, 1회당 정박시간 등을 고려해 보상 협의에 나설 것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어업 피해도 상당했다. 차량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해 인근 양식장이 피해를 봤고, 어선의 어업활동이 일정 기간 제한됐다. 민물에서 작업하는 이들은 가뭄탓에 생계곤란을 호소하기도 한다.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해 방류량을 늘리면서 상류 수위가 낮아져 어로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수산업법」제 34조는 1.수산자원 증식·보호, 2.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 3.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국방상 필요, 4.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 5.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배출해역 바닥 서식 수산동물의 위생관리 목적 등으로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적 목적의 처분이니 감수해야 하지만, 어업인은 중대한 손실을 입는다. 굳이 처분이 없어도 공익사업이 시행돼 어장이 폐쇄되거나 아예 매립돼 사라질 수도 있다. 당장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공유수면이 매립되면 어장은 자취를 감춘다. 이런 경우 모두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어업보상의 유형은 대략 7가지다. 첫째로 면허어업이 제한·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다. 취소되었다면 ‘평년수익액/0.12 +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액’이 보상금액이다.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정지기간 + 시설물(양식물)이전·수거 등 비용 + 정지기간의 통상 고정적 경비’를 보전받는다.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취소된 경우의 보상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둘째, 허가 또는 신고어업이 제한,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다. 취소되는 경우 ‘평년수익액*3년 + 어선, 어구 등 시설물 잔존가액’이 보상금액이다. 면허는 약 8.33년의 평년수익액을 보장받는데 비해 3년의 수익 보전이 작다고 허가·신고어업자가 느낄 수 있지만 면허어업의 독점적, 배타적 어로활동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격차다. 정지되는 경우 ‘평년수익액*정지기간 + 정지기간 통상 고정적 경비’, 제한되는 경우 면허어업의 경우과 보상항목이 동일하다. 

셋째, 취소 또는 유효기간 연장이 불허되었으나 다른 어장으로 이전해 어업이 가능한 경우, 실제 손실은 이전 기간 동안에만 발생한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은 ‘평년수익액*정지기간 + 정지기간 통상의 고정적 경비 +(시설물,양식물의 이전·수거 등 비용)’이 된다. 

넷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전 또는 제거 명령을 받고 이전 또는 제거를 한 경우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한 제거명령을 받고 제거공사를 한 경우 ‘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 공사에 드는 비용과 이전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받는다. 

다섯 번째,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자의 경우다.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업 개시가 공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기 이전인 경우 보상 대상이 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52조에는 무허가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통계법」에 의한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영업시설 등의 이전비 및 감손상당액’을 보전해 준다. 후단은 영업장의 이전에 따른 실비 성격이다. 전단의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금액은 3인 가구의 3개월 동안의 가계지출비다. 현 시점 기준, 천 만 원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다.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자의 경우 상기 무허가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특례 규정을 준용해 보상받는다. 

여섯 번 째, 공익사업지구 밖의 어장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63조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의 피해등에 관한 손실보상’을 다루고 있으며, 취소나 연장기간 불허 시의 보상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핵심적인 사항은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업자는 실제 피해를 증빙하려 애쓸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추정치는 전부 반려하고 확정값만 추려 낼 것이다. 어떤 경우에든 원만한 협의에 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어업 중 사유수면에서의 신고어업인 경우,「수산업법」상의 어업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업권 손실보상을 청구해봐야 소용이 없다. 혹, 어획량을 고정 판매처에 납품하고 있는 등 어업자이면서 동시에 영업자라면, 영업손실보상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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