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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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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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자에 살인 고의 인정할 정황 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군대내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윤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병사 전원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29일 주범인 이 모 병장을 제외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며 이들 모두에게 살인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1심 군사법원은 주범 이 병장을 포함해 가담자 모두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달리 원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폭행 당시 사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4명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여 이 병장은 징역 35년, 가담자 3인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 사진: 대법원

이번 판결에서는 주범 이 병장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하 모 병장, 이 모 상병, 지 모 상병에게 윤 일병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 여부 판단에 있어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 대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의무반에 정식으로 전입한 직후인 2014년 34월 초순경부터 응급실에 실려간 4월 6일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해 왔고 특히 사건 당일 윤 일병이 ‘이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감명 깊었다’는 말을 한 직후 폭행의 정도가 급격히 강해진 점, 사건 당일 행해진 폭행의 정도, 윤 일병이 계속된 폭행으로 침상에 쓰러져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꾀병 부리지 말라’며 가슴 부위를 걷어 차고 추가 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이 상병의 만류로 더 이상 폭행하지 못한 점 등 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하 병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 장 등은 주범인 이 병장의 지사나 권유에 따라 폭행 등 가혹행위에 가담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이 병장이 폭행할 때 유 일병의 양팔을 잡거나 출입문에서 망을 봤고 함께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 하지만 거듭된 폭행으로 쓰러져 있는 윤 일병을 부축하고 오줌에 젖어 있는 속옷을 갈아입히고 물을 먹이려고 했으며 이 병장의 추가폭행을 만류했다. 또 윤 일병이 의식을 잃자 산소와 맥박의 수치를 측정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며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의무반 구급차를 이용해 의료원으로 후송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이 ‘아버지가 조폭이었다는 사실이 감명 깊었다’는 말을 듣고 분노한 것과 달리 하 병장 등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혹행위가 이뤄진 전 과정과 사건 당일에 있었던 폭행의 정도도 이 병장에 비해 현격히 적으며 일반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의 조치 등도 이 같은 판단에 고려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들은 다시 군사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 이 병장의 경우도 흉기 휴대 폭행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폭처법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이 부분을 다시 재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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