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방전담 변호사 최소 1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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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전담 변호사 최소 15명 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2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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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소송·분쟁 상시 법률지원체계 구축
안전처, 15개 시도소방본부에 변호사 경력채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내년 전국 소방본부 단위로 소방전담 변호사를 최소 1명씩, 총 15명 이상을 경력채용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가 26일 화재, 구조·구급업무 등 현장활동을 수행하면서 겪고 있는 손해배상청구 및 폭행 소송과 소방관련 각종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에 휘말린 지방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상시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방전담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 내년부터 19개 시도소방본부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화재, 구조·구급 등 119긴급출동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따른 각종 법률적 등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년간(2005~2014년), 화재의 경우 32,340건에서 42,135건으로 약 30% 증가했고 구조출동은 105,382건에서 451,050건으로 328%, 응급처치 및 환자이송 등 구급출동은 1,493,416건에서 2,389,211건으로 약 60% 급증했다.

이처럼 119긴급출동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화재출동 및 진압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환자이송 및 응급처치가 지연돼 사망하거나 악화되었다는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 자료제공: 국민안전처

최근 4년간(2011~2014년) 시·도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방관련 소송은 총 77건으로 이중 45건은 완결됐지만 나머지 3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최소 소송기간이 2~3년간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 중 완결된 소송 45건 중에서는 승소가 27건, 패소가 7건, 소취하 3건 그리고 조정·화해 등 기타 8건으로 국민안전처는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 화재,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 관련 소송은 승소해지만 소방검사 시 ‘사전 통지의무 절차 누락’ 등 적법한 행정절차 미준수(과실)로 패소했다는 것. 이는 결국 119소방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우선 17개 시·도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변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부족하지만 현재 서울(2명), 경기(2명)와 부산(1명), 광주(1명), 경북소방본부(1명)에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경력경챙채용해 근무 중인 소방전담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그 외 소방전담 변호사가 없는 나머지 14개 시도소방본부에는 내년도에 변호사 자격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전담 변호사가 있는 지자체도 추가로 뽑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를 통해 해당지역에서 각종 법적분쟁 시 상시 법률자문과 변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소방본부에 최소 1명씩 이상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구성된 ‘법률자문지원단’(소방전담변호사 5명: 사법연수원 출신자 1명, 로스쿨 출신자 4명)을 활성화해 시도소방본부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정부는 2014년 6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사법연수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소방경 직급으로 선발채용하는 경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올초 국민안전처가 5명의 소방경을 선발했고 여기에는 44명이 지원했다. 또 경기도 역시 올초 6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채용절차를 거쳤고 결국 2명을 선발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은 12명으로 이 중 사법시험 출신 5명이며 로스쿨 출신은 7명이다.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변호사 경력채용을 위해 조만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요인원이 많은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일괄채용하는 방법도 구상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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