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5급 공채 1차, 3월 5일 실시
상태바
내년도 5급 공채 1차, 3월 5일 실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10.27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합격자 발표 더욱 빨라진다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이 사법시험과 같은 날을 피하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27일 내년도 5급 공채 1차시험을 3월 5일로 확정하는 등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 일정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예정보다 앞서 일정을 공개했으며 시험과정과 시험장, 다른 시험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은 내년 1월 12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합숙출제 기간 및 설 연휴(2.7∼2.10) 등을 감안해 3월 5일(토) 1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 자료: 인사혁신처

당초 내년 5급 공채 1차시험은 사법시험과 같은 2월 27일로 실무선에서 추진했으나 최종 결정단계에서 3월 5일로 급선회했다. 사법시험과 같은 날 실시할 경우 일부 응시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부득이 3월 5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껏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동시에 실시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3월 첫 주에 실시하는 것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시험장 확보와 출제위원 위촉이 여의치 않아 시험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편, 7급 공채는 6월 8∼13일 원서를 접수하고 예년과 비슷한 8월 27일(토)에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시험 준비생이 가장 많은 9급 공채는 내년 1월 25∼29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9일(토)에 필기전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의 빠른 진로선택을 돕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채점기간을 최고 13일 단축해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채 직급별 채점기간은 5급의 경우 현행 45일에서 32일로 13일 단축된다. 7급은 47일→39일(-8일), 9급은 53일→45일(-8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시험별·직렬별 선발예정인원,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자발표일 등 구체적 시험정보를 담은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계획’최종 공고문은 내년 1월 초,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