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공무원시험 “실기 끝, 이제 면접”
상태바
국회직 9급공무원시험 “실기 끝, 이제 면접”
  • 공혜승 기자
  • 승인 2015.10.27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기합격자 12명 포함 총 30명 ‘결전’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올해 국회직 9급 실기시험 합격자가 총 12명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최종합격까지 마지막 면접시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속기직·경위직에 한해 각각 이달 14일, 21일 실기시험을 진행한 결과, 속기직 9명, 경위직 3명 등 12명이 합격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속기직 실기시험의 각 과목별 분당 속도 논설체(1분당 300자), 연설체(1분당 320자)를 통과해야 하는 시험이었으며 경위직의 경우 100m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등을 검정하는 실기 전형이 치러졌다.

그 결과 합격선은 속기직의 경우 100점 만점에 92.48점, 경위직 50점 만점에 31점 등을 기록했다. 속기직 95.39점, 경위직 36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한 결과다.

▲ 올 국회직 9급 필기시험장/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로써 이러한 전형을 통과한 12명과 실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전산직(7명), 기계직(3명), 전기직(3명), 토목직(3명), 방송기술직(2명) 등 총 30명은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번 면접시험의 경쟁률(선발예정인원)을 살펴보면 속기직 1.13대 1(8명) ▲경위직 1.5대 1(2명) ▲기계직 1.5대 1(2명) ▲전기직 1.5대 1(2명) ▲전산직 2.3대 1(3명) ▲토목직 3대 1(1명) ▲방송기술직 2대 1(1명) 등이다.

한편, 면접시험 응시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응시표 및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국회의사당 본관 739호실에 출석해야 한다.

직렬 및 응시번호별로 날짜와 시간이 상이하니 응시대상자들은 이를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면접대상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기일(10월 30일)까지 자기소개서 등 해당서류를 전자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만약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불응시)로 간주돼 면접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올해 새로운 국회공무원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 지 그 결과는 11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