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 24일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52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차 합격자는 약 5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마침내 오랜 수험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마냥 먼발치에 있을 것 같았던 합격도 현실이 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수험생들, 부모님께 전화 드리면서 긴 수험기간이 죄라 그동안 울 자격도 없어 차마 내색할 수도 없었던, 기나긴 세월동안 가슴에 담아 두기만 했던 눈물을 펑펑 쏟아낸 수험생들, 합격을 기다리며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타인의 간절함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축하해 주었다.
2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일 것이다. 면접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연수원 입소 전까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슴 한 켠에서는 뭔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듯하다. 99%가 합격한다고 치더라도 최종 관문인 면접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심층면접의 대상자에 대한 압박도 자못 크다는 점에서 마냥 2차 합격의 기쁨에 안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2006년부터 심층면접 제도가 도입돼 치러진 면접시험에서 ‘2차 합격=최종 합격’이라는 등식이 깨졌다. 특히 2009년에는 심층면접 대상자 36명 중 22명이 떨어져 61.1%의 탈락률을 보여 2차 합격자들을 ‘면접의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합격자 급감으로 면접 불합격자가 줄고 있다. 2012년에는 2차 합격자 502명과 전년도 불합격자 7명 등 총 509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3차 면접에서 3명이 떨어졌다. 2013년에는 2차 합격자 305명과 전년도 불합격자 3명 등 총 308명을 대상으로 치러진 3차 면접 결과 2명이 떨어졌다. 지난해는 면접대상자 총 205명 중 1명이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탈락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다.
3차 면접시험의 목적은 필답고사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장래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및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평가한다는 데 있다. 그동안 사법시험의 경우 자격시험의 형식이지만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일부는 법관이나 검사로 바로 임용된다는 점에서 실상은 공직임용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면접 강화의 당위성이 충분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사법시험의 면접 강화에는 어느정도 부작용이 뒤따르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조인들이 초심을 잃고 권력에 눈이 멀게 되면 그 폐해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크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관 임용방식도 달라졌다. 올해부터 ‘법조일원화 정책’이 본격 시행돼 3년 경력 이상 법조인만 법관으로 임용토록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임용되던 것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사법시험도 이제 사실상 완전 자격시험의 성격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사법시험에서만 유달리 면접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합리성이 부족하고 변호사시험과 형평에 맞지 않다. 변호사시험은 그저 합격만으로 변호사자격이 주어지는데 사법시험도 이제 상황이 달라진 만큼 형평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판검사 임용시 엄격한 면접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사법시험 단계에서 탈락시켜 또 다시 1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또한 사법시험 면접의 경우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다보니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 잣대가 들쭉날쭉하다는 등 응시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아 공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부터 완전히 법조일원화가 시행되었기에 이제 사법시험이 더 이상 임용의 성격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과 차별하여 여전히 면접에서 탈락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됐다. 명명백백한 사정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법시험 면접, 2006년 이전처럼 ‘2차 합격=최종 합격’의 시대로 되돌려야 한다.
사법시험과 달리 로스쿨은 입학 당시 면접시험을 치르고, 3년동안 90학점 이상의 수업을 수강하며, 다수의 동기 및 선후배, 교수님 등과의 관계속에서 검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데, 그 시험을 위해 한 학기동안 수업을 듣고 관계 법령, 변호사 윤리를 배우고, 고민하게 됩니다. 변호사시험 응시 전 심층적인 인성, 적성 등을 판별한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