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산책 106 / 어업권의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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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산책 106 / 어업권의 가치평가
  • 이용훈
  • 승인 2015.10.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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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감정평가사 

한 때 귀농 열풍이 매스컴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된바 있다. 대부분 ‘청산에 살어리랏다’ 분위기를 풍기면서. 최근에는 귀어 열풍을 다루는 기사를 본 적도 있다. 바다로 발길을 돌린 도시민이 한 해 100가정이 넘고, 은퇴 후의 2막 인생이 아닌 3~40대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 가정들이 전업하는 양상을 취재했다. 푸른 물결로 둘러싸인 생동하는 어촌의 삶, 분명 이런 삶을 꿈같은 삶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은 먹고 살만은 하니 그럴 것이다. 농가소득이 연간 3천 5백만 원인데, 어촌은 4천만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정착하기까지 시행착오는 피하지 못하겠으나 안착한다면 물고기 비린내가 도시 매연 냄새처럼 익숙해 질 것이다. 

어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무대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바다 앞에 산다고 어느 곳이나 자유롭게 그물을 내릴 수는 없다. ‘어업권’을 취득해야 한다.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이 권리를 취득한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해조류양식어업(海藻類養殖漁業), 패류나 어류등을 양식하는 패류양식어업(貝類養殖漁業), 어류등양식어업(魚類等養殖漁業)이 모두 어업권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는 어업이다. 가장 친근한 것은 마을어업 일 수 있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水深)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 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다. 어촌계의 총유로 하는 마을어업 면허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촌계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 진입자는 마을 회의를 통하고 어촌계장의 승인을 거쳐 입회하는데, 최소 3년 정도의 거주기간은 채워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어업권이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므로,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쉼 없다. 지자체 간 어업권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 죽섬에 대한 어업권 싸움인 상펄어장 관할권에 대한 법정공방이 5년을 끌다가 홍성군 지역은 홍성군이, 태안군 지역은 태안군이 각각 관리토록 해역을 나눠 갖는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결한 적도 있다. 북한 장성택의 숙청 발단이 수산물 이권 때문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으니, 이 권리로 인한 수익 독점권은 탐 낼만하다. 그러니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허위 어업권을 매매하는 이도 있고, 서류를 조작해 어촌계에 가입하기도 한다. 어구도 없는 어촌계에 면허를 부여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지자체도 있다. 불법으로 임대해 줬다가 어장을 초토화시키는 외지인들 은 시도 때도 없이 서해 어장을 침탈하는 중국 어선과 방불하다. 

어업권은 물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매매, 양도, 이전이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별 문제 없으면 10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어업권원부에 어업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 지분(持分) 또는 입어(入漁)에 관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등기에 갈음한다.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경매물건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어촌계나 지구별 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매매나 담보, 경매 모두 어업권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필히 개입한다. 

어업권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실무기준’에는 어업권을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어업권 매매가 빈번하니 매매사례를 활용하는 거래사례비교법도 가능하다. 거래금액은 이 독점적 권리가 창출하는 매 해 수익과 독점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잔존 기간에 비례할 테니 두 방법에 의한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때, 매해 수익에 기여하는 것은 어업권뿐만이 아니라 어선, 어구 등의 시설물이다. 어떤 어류와 패류를 다루는지에 따라 갖춰야 할 어구가 다를 것이므로 어장마다 개별성이 강하다. 정치망에 의하든 양식에 의하든 이로써 창출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수익환원법으로는 어장 전체의 가치가 도출되게 된다. 따라서 어장의 수익가치에서 어장의 적정 시설가액을 뺀 금액이 어업권만의 가치가 된다. 실무적으로는 매년의 어장 순수익을 어업권의 존속기간 동안 할인 합산한 후 어장을 유지하기 위한 장래소요기업비의 현가액을 차감해서 어장의 가치를 구한다. 어장의 순수익은 평년수익을 말한다. 평균연간어획량에 연간판매단가를 곱한 총 매출액에서 평년어업경비를 공제한다. 어미고기와 미끼 등의 구입비에 해당하는 생산관리비, 인건비, 시설물의 감가상각비, 위판장 등에 대한 판매수수료 등의 항목들이 경비를 구성하고 있다. 

어업권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때에는 어종, 어장의 규모, 존속기간 등이 비슷한 인근의 어업권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어업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을 비교한다. 통상 어선과 어구 등 시설물을 포함해 어장 전체를 매매하므로, 순수한 어업권 가치는 매매금액에서 이런 시설물의 매매 당시 적정 가격을 차감해야 한다. 규모가 비슷해 보이는 어장이라도 순수익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수심과 수질, 수온, 현 시설규모 등의 요소에 의한 개별 어장의 수익성을 고려해 매매사례와의 격차를 잘 보정해야 할 것이다. 

(후속 ‘어업권 보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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