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면접 ‘인·적성 검사’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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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면접 ‘인·적성 검사’ 실효성↑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10.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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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당락 뒤바뀌기도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공무원 면접 전에 실시되는 인·적성검사 전형이 최종합격 당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성검사는 시험 주관 기관이 필기합격자가 면접에 응시하기 전 면접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일부 지자체 및 임용예정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직 시험에서는 인·적성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에는 방식을 달리해서라도 어떻든 응시자의 인·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학원에서 공부중인 수험생들 모습/법률저널 자료사진

인·적성검사는 대개 면접대상자가 고사장으로 와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를 취한다. 보통 100문항~120문항을 치르며 아이큐 테스트와 같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 나와 응시자들이 일관성있게 답을 하는지 묻기도 한다.

인·적성검사에 대해 일부 기관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한 반면 다른 일부 기관 관계자들은 확실히 면접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봤다. 필기시험에 합격할 정도라면 인·적성검사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필기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더라도 인·적성검사에서 이상 조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분분한 것.

인·적성 평가 결과는 면접 위원의 재량에 따라 면접 시 반영비율을 정하므로 면접 위원 외 관계자들도 구체적인 반영비율은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올해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한 기관의 경우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당락이 바뀌는 등 검사결과가 면접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기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 대비 120~130%범위로 결정했더라도, 미흡만 받지 않으면 통상 100%범위에 든 필기점수가 높은 응시자가 최종합격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나 올해는 100%범위에 들지 않은 응시자 다수가 최종합격자 명단에 들었다는 설명이다.

즉 필기점수가 높아 100%안에 들었지만,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인·적성검사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합격에 들지 못했고, 반면 100%범위 이상에서 든 응시자 중 일부는 필기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인·적성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낳아 최종합격했다는 것이다.

즉 면접에서 똑같이 보통을 맞았어도 필기점수보다 인·적성검사 결과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인·적성검사에서 우울증세 등 이상 조짐이 보이는 응시자 일부가 필터링됐다.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 후 공무원 조직에서 얼마나 융화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적성검사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뽑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시험 면접 시 인성, 적성 측면에 무게를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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