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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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10.05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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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등 점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관세사 등 관세행정 종사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 업무 전반의 법규준수도 제고를 통한 엄정한 통관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관세사와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 특송업체, 공항・항만 용역 업체 및 상주기관 상주업체 등이다.

불법 명의대여 및 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밀수출입・불법수입과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 불법유출 행위, 신고・보고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수수・알선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전국 80개 조사전담팀을 모두 가동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하고 단속 권한이 없는 범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경찰과 지자체 등에 이첩할 예정이다.

또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정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무역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관세행정 관련 종사자들의 일탈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성실한 무역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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