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대비-남은 기간 공법 기록형과 행정법 학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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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변호사시험 대비-남은 기간 공법 기록형과 행정법 학습법
  • 김은표
  • 승인 2015.10.02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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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표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벌써 5회째를 맞이하는 변호사시험을 수험생과 함께 준비해 온지도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수험생들이 느끼고 있는 무게와 압박감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니 처음과는 달리 어떤 부분에서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느껴가고 있는 중입니다.

공법 특히 행정법의 기록형 시험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사법, 형사법과는 달리 공법의 기록형을 대비하여 연습할만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민사법과 형사법의 방대한 학습 분량에 압박을 느낀 나머지 공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공부에는 왕도가 없으므로 어떤 과목이든 기본부터 충실히 학습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고, 다만 이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겠습니다. 

1. 기록형 시험의 공부 방법

기록형 시험은 수험생으로서는 낯설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의 상담부터 의뢰인이 제공하는 증거서류와 재판기록 등을 통해 쟁점을 찾아내고 이를 논리적으로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가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경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시험문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주어진 의뢰로서 어떻게 첫 단추를 꿸 것인지를 고민한다면 의외로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의뢰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기록형 시험은 이를 상담일지를 통해 상세히 제공해 줍니다. 상담일지는 이 시험에서 주로 답안에 기술해야 할 쟁점들을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실제로 의뢰인들은 진술과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변호사 시험에서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제시되는 증거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상담일지에서 미처 쟁점을 잡아내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회의록을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합니다. 최근의 경향은 친절하게도 법무법인 회의록이라는 제목 하에 쟁점으로 삼아야 할 것과 쟁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기록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상담일지와 회의록을 통해 쟁점을 명확하게 하고 뒤에 주어지는 자료의 내용들을 답안지에 논리적으로 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기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기록형 시험은 사례형 시험보다 소멸시효, 제소기간, 송달 등 기간과 관련하여 트릭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분명하게 수험생의 능력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록을 볼 때에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혹시 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숨은 논점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기록형 시험은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으로 해설된 답안을 읽는 것과 자신이 스스로 답안을 제한된 시간 내에 작성해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쟁점을 숨겨놓은 기록형 문제를 반복하여 실제로 풀어보는 연습이 쌓이면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에 쫓기는 등의 이유로 쟁점을 누락하는 일이 없이 자신의 실력을 고스란히 답안지에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중에 로스쿨 교수님의 공법기록형연습을 위한 교재가 출간되어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혼자서 공부하기에 만만한 분량이 아니고, 4페이지로 제한된 답안에 적어내기 위해서는 또다시 분량을 압축해야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실전과 동일한 시간 내에 답안을 적어보는 연습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

2. 행정법의 전반적인 학습법

행정법은 여타 과목보다도 훨씬 기초적인 실력을 쌓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총론과 각론으로 구별은 되어 있으나 사실 각론은 개별법의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총론/각론의 구성과도 다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행정영역에서의 개별법령은 너무도 다양하여 통일된 법령을 텍스트로 삼아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점이 행정법을 처음 접할 때 어렵다고 느끼게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시험에서의 행정법은 결국 행정쟁송 특히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위한 소장 작성이 목표이므로 교과서를 볼 때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눈앞에 나무들에 시선을 빼앗겨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를 보더라도 행정법 총론의 기본내용은 행정쟁송파트에서 반복됩니다. 교재의 앞부분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결국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적법요건이나 청구원인인 처분의 위법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법 총론을 공부할 때 개개 단원의 소제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주제들이 행정소송소장에서 어떤 부분에 필요한 내용인가를 고민하여야 하고 후에 행정쟁송파트를 공부하게 될 때 반드시 앞에서 공부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어려운 총론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의 뼈대를 세워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판례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법학과목도 마찬가지 이지만 기본 법리를 이해하는데 판례학습만큼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무작정 판례만을 암기하는 것만으로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판례를 암기하는 것은 시험당일 선택형에서의 시간을 줄여주고,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답안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훨씬 풍성하게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교과서를 공부할 때에 최소한 판례는 이해와 암기가 필요하며 중요한 핵심판례의 경우에는 결론뿐만 아니라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부에는 지름길도 없고, 요령도 없습니다. 묵묵히 시간을 투자하여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시험은 공부와 달라서 요령도 필요하겠지만 분명 그보다 주가 되는 것은 성실하게 공부한 시간들이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요령도 익히는 것이니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에 차근차근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알찬 학교생활과 함께 여유 있게 수험을 대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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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쿨 2015-10-03 22:54:00
궁금하네요 김은표 변호사님은 사시출신인지 아님 로스쿨 출신 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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