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선발은 제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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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선발은 제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5.10.0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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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건강보험공단 지역사무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올 초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안내였다. 담당자는 어느 부분이 좋지 않고 어떤 주의를 하되, 필요할 경우 근처 보건소를 내왕해 적절한 검진을 한 번 더 받아 보라는 내용이었다. 이미 검진을 받은 동네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기본 사항이었지만, 조목조목 안내한 담당자의 친절했던 기억이 좀처럼 가시질 않는다.

얼마 전, 마을 어귀 도로와 주택가 진입로 사이에 상시적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를 지역관청에 민원을 넣었다. 그대로 방치했다간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이로 인해 언젠가는 큰 사고를 당할 것 같고, 또 통행인들의 불편도 커서다. 통상 민원을 접수하면 그 결과를 통지 받기 마련인데, 통화를 나눴던 그 담당자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여타저타 회신을 받지 못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공직자 개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그가 속한 내부조직의 막돼 먹은 관행 때문일까, 아직도 헷갈림이 여전하다. 입직 당시에는 두 사람 모두 나름의 시험과 면접을 거치며 치열한 경쟁을 뚫었을 것이다. 특히 공직관을 묻는 면접과정에서는 호민관(護民官)으로서의 이상도 제시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며, 어떻게든 입직을 위한 몸부림을 쳤을 것이다. 

일방은 이용자 및 시민으로서, 또 다른 일방은 담당자로서,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이 민원인과 공직자와의 관계자다. 현재 우리 국민 5천만명에 공무원은 1백만명이다. 국민 50명 대비 공무원 1명꼴이다. 다만 경제활동 인구로 따진다면 국민 20~30명이 1명의 공무원 월급을 지불하고 이들의 연금도 부담하는 셈이다. 물론 그 한명의 공무원도 세금을 내고 또 다른 공무원들의 월급과 연금을 부담한다. 모두 국민이지만 다만 신분면에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소위 주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한다. 그럼에도 일단 공직자가 되고 나면, 입직당시의 초심을 잊고 헌법상 신분보장의 보호막에 의지한 채 나몰라 식의 관행에 묻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소속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재정난에도 휘황찬란한 청사를 짓고, 60만 청춘들은 의무복역하는데 지휘관들과 국방공무원들은 방산비리를 일삼고, 노점상 단속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챙기고, 공공기관 주재원들은 골프·유흥비로 세금을 펑펑 쓰고, 사정기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사법기관은 위세부리기 바쁘고, 일선 현장에 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탈법으로 로스쿨 등 대학원을 다니는 등등... 재화와 용역을 사고팔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에 하자가 있으면 따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서 공무원은 공무원다워야 한다. 공직 내의 분위기 쇄신이 필요할 때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지만, 선발부터 될성부른 인재를 뽑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두고 공직선발제도도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왔고 또 진행 중이다. 필기시험 성적 중심에서, 면접 중심으로 변했고 면접은 또 블라인드 검증과 심층면접을 넘어 이젠 역량평가 중심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면접관 구성도 변화를 거듭했다. 내부 공무원들만 참가하던 것이 대학 교수,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거듭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이 공무원과 밀고 당기는 삶의 현장과 과연 어느 정도 밀접할까. 면접 대상 평가기법을 파고들기 전에 면접 주체로서의 평가자를 위한 기법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올곧은 공무원을 뽑도록 면접관 구성을 한층 다양화하고 또 이중 삼중 검증하는 묘안도 짜내야 할 듯하다. 선발도 제대로, 업무도 공무원답게, 이것이 현 공직사회의 과제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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