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자 698명 중 618명 실제 시험 치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무사 2차시험은 출원자 698명 중 618명이 실제로 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21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치러진 결과 마지막 과목까지 시험을 모두 치른 응시생을 기준으로 88.5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89.22%에 비해 소폭 낮아진 수치지만 출원자 10명 중 9명꼴로 실제 시험을 치르는 높은 응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사 2차시험이 첫 시행된 지난 1992년에는 출원자 311명 중 301명이 응시했다. 이에 따른 응시율은 무려 96.78%에 달했다. 이후 제9회 시험인 2003년까지 90% 이상의 응시율을 유지하다 제10회 시험에서는 88.25%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시험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응시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85%를 상회하는 응시율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2차시험의 구체적인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제1과목인 민법 시험에 636명이 응시함에 따라 91.77%의 응시율을 보였다. 이어진 제2과목 형법・형사소송법 시험에서는 응시인원이 624명으로 줄며 응시율도 90.4%로 낮아졌다.
다음날 치러진 제3과목 민사소송법・민사서류작성 시험에는 618명이 응시했고 이들이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등기서류작성 시험까지 그대로 치르면서 최종 응시율은 88.54%로 기록됐다.
경력에 의해 1차시험 또는 1차시험 및 2차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는 출원자들의 응시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1차시험을 면제받은 출원자의 경우 14명 중 6명만이 시험에 응하며 42.86%라는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 혜택까지 받은 출원자는 5명이었다. 이 가운데 3명이 시험을 치렀고 그 결과 산출된 응시율은 60%다. 이들 경력자의 평균 응시율은 47.47%다.
한편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은 대부분의 과목에서 무난한 출제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등기법에서 불의타가 출제돼 응시생들을 당황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험전문가들은 불의타로 꼽힌 개정 신탁법의 경우 법전에 관련 내용이 많아 해당 문제에 대해 준비가 잘 된 응시생과 그렇지 않은 응시생간의 점수 차이가 적을 것으로 봤다. 오히려 대부분의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된 만큼 누가 논점을 놓치지 않고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했는지가 합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예상이 맞아 떨어지게 될 지 수험가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그 결과는 오는 11월 25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