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상태바
신간-『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
  • 차지훈 기자
  • 승인 2015.09.25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시영 / 법률저널 / 404면 / 30,000원

[법률저널=차지훈 기자] 현대사회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집단적 분쟁이 수없이 발생하는 사회구조라 할 수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전체로 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고, 공해소송이나 제조물책임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서 대량피해자의 발생은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나 경제적 약자는 그러한 대량피해로부터 발생하는 개인적 피해액이 지나치게 소액이다 보니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자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는 결과마저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 의한 소액피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구제방법으로 개발된 제도가 집단소송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도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미법 국가에서 판례를 통해 발전해 오다 성문법으로 체계를 잡게 된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한 명 또는 소수의 대표당사자가 나서서 그 단체에 속한 구성원 전체의 청구금액을 일괄 청구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전체 구성원의 권리를 구제받는 방법이다. 

오시영 교수의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은 대표당사자소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소송제도화를 위한 하나의 ‘밀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는 필자가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공과대학교 켄트 로스쿨에서 연구년 동안 주제로 삼았던 연구과제였다. 그 결과물이 책으로 빛을 보게 됐다. 

오시영 교수는 대표당사자소송을 ‘모래알들의 반란’으로 비유한다. 사막을 이루는, 마천루의 꼭대기를 이루는 모래알의 힘이 크고 강하듯 대표당사자소송에서 한 사람 대표자의 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이나 거대한 공권력의 가해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약자들이 소액의 피해를 보았으면서도 피해배상절차에 빼앗기는 시간과 비용이 배상받을 금액보다 크다 보니 소송을 통한 구제를 포기함으로써 가해자인 대기업 등이 오히려 이익을 취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제도가 대표당사자소송임을 책은 강조한다. 

필자는 우리나라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소비자기본법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본 저서의 출간으로 일반 소송제도로 확장되는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동차, 전자제품, 의약품, 음식료품 등 불량제품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인터넷 해킹을 비롯한 개인정보유출이나 공해물질배출 등으로 인한 소액 다수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는 수단으로 대표당사자소송은 그 존재가치가 대단히 크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갑질에 익숙해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사법적 제재수단이 될 수 있고, 약자인 을일 수밖에 없는 수많은 모래알 국민들에게는 훌륭한 피해구제방안이 될 수 있다. 

오시영 교수는 “대표당사자소소의 불특정 다수의 약자들의 힘은 크다고 믿는다”며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 듯, 하루 속히 대표당사자소송제도가 일반소송법제도로 도입되어 불특정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