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납세액의 차이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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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납세액의 차이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은 무효
  • 차삼준
  • 승인 2015.09.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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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세무법인 오늘 대표세무사·세무MBA석사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어 전 재산이 공매되고 신용불량자의 신분으로 추락한 두 사람이 있다. 한사람은 활어를 횟집에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판매자와 횟집에서 각각 2%의 수수료를 받아 3천4백4십만원을 수입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중개하는 금액 8억6천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적발하여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5억6천1백만원이 추징되어 불복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했으나 기각돼 재판도 포기한 상태에서 전 재산이 공매처분된 것이다.

또 한사람은 종로에서 반지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반지를 가공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금이 필요하다. 금 매입이 5억7천1백만원이고 이를 전부 사용해서 가공한 반지를 매출한 금액이 7억4천만원인데 5억7천1백만원의 금 매입액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부인하므로 부가가치세 8천만원 종합소득세 3억2천만원이 추징되었고 볼복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청구 모두가 기각돼 현재는 서울 고등법원에 재심청구 중에 있다. 위 두 사람은 위법한 부과처분인데도 당초처분이 무효가 아니므로 불복기간이나 재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행정처분과 조세의 부과처분은 권리구제 방법에서 같이 취급될 수 없다. 첫째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처분권자의 재량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조세의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해 처분권자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것이 구별되고, 둘째 행정처분은 처분당시 불법이라도 이해관계인이 수용하면 합법화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조세의 부과처분은 이해관계인이 수용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위법한 행정처분은 이해관계인의 자유로운 상태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수용된 것으로 합법화 될 수 있는 반면에 위법한 부과처분은 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변화될 수 없는 위법인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행정처분과 조세의 부과처분은 위와 같이 달라 행정처분은 다소 위법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무효라고 할 수 없지만 조세의 부과처분은 납세액에 차이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은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헌법과 사법(私法)인 민법, 조세법률주의를 종합하여 단순 물리적 해석만으로도 ‘납세액에 차이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다.

사법상(私法上)상 반대급부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단독적 법률행위는「민법 제5조의 취소⋅제544조의 계약해제」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될 수 없는 무효인 법률행위 인 것이다.(민사불법행위론). 그러나 국가는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강제적으로 부과(단독적 법률행위)하는 공권력을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세금은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합법적인 부과처분이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부과처분이 납세액에 차이를 가져온 위법한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면 헌법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불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법(私法)상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단독적 법률행위(민사불법행위론)에 해당되어 당연 무효인 것이다. 위법한 부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조세의 부과처분은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금전납부를 명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위법한 부과처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우리 헌법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명확하게 지킬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대상이 되는 요건이 확정되면 명확한 세액이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며 적법한 세액과 납세액의 차이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과세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법한 납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처분은 법률에 의하지 않는 재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원리인 것이다.

"그 부과처분에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7.10. 선고2000다24986 판결 등)" 는 판결은 ‘납세액에 차이가 있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도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중대하고도 외관상 명백한’ 애매한 표현은 논리적인 근거나 특별한 기준이 없이 순전히 재판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조세의 부과권이 재판부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 결과다. (행정처분에서는 가능한 판결이라고 생각됨)

이는 재판부 스스로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위반해서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치국가의 원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위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은 당초부터 무효인 부과처분이므로 법원에서 재심하여 정당한 세금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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