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25명 중 1명 꼴 징계 ‘공직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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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5명 중 1명 꼴 징계 ‘공직기강 해이 심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5.09.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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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92건, 공금 비위 88건, 금품수수 53건 등

[법률저널=이인아 기자]해양경비를 책임지는 경찰직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최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직 징계현황(2011~2015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징계를 받은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 인원은 총 452명이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음주 관련(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음주 추태) 징계가 총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금 관련 비위행위(공금횡령, 경비유용, 경비편법집행, 경비횡령, 이전비부당수령,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특정업무경비유용, 특정업무경비횡령)가 총 88건, 금품수수가 55건, 폭행 관련이 22건 순이었다.

또한 지역서별로 살펴보면 징계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인천서(37건)와 통영서(37건)였고, 다음으로는 동해서(34건), 목포서(34건), 속초서(33) 순이었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해경들의 노고가 무색해질 만큼 일부 해경의 공직기강 해이와 부정부패가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며 “이와 같은 공직자들의 근무태만, 기강해이, 부정부패도 세월호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이러한 기강해이는 청, 본부, 서 할 것 없이 만연해있으며, 해경의 공무 특성상 어업이나 출입국 관련하여 다양한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부단히 노력하고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엄중한 자체 감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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