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물 처우 개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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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물 처우 개선하자
  • 법률저널
  • 승인 2015.09.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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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국가의 동물들이 어떻게 대우 받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인류의 스승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다. 사람 우선의 세상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가장 약한 생명체인 동물들을 잘 보살피는 국가라면 그 나라의 가장 약한 사람들도 존중 받으며 살아간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최근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전시되던 사슴과 염소를 녹용탕을 판매하는 사슴농장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각 가정의 반려동물들의 사정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는 무려 1천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고 하는데 그 반려동물이 모두 사랑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도 여름 휴가철에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급격히 늘어났다. 한 여성이 차에서 강아지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 뒤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되기도 했고, 생매장된 채 발견된 강아지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버려진 강아지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렇듯 동물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니다. 유기 반려동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한 해 100억 원이 넘는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사전 관리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반려동물의 분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미비하고, 2013년 시행된 동물등록제도도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연하게 벌어지는 가혹행위와 유기를 통제하기란 어쩌면 비현실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동물에 대한 우리 법의 시각과도 관련이 있다. 독일은 1990년부터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했다. 유럽연합은 동물에게 다섯 가지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는데, 동물에게 ①기아 및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②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③고통, 상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④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⑤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도 동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법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동물을 학대한 주인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할 수도 있다.  

선진국에서는 동물보호단체들의 활동 역시 활발하다. 세계 최대의 동물보호단체로 알려진 PETA(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생각하는 사람들)는 동물 실험에 대한 제재, 동물원 규제, 과시욕에 기한 오락용 사냥, 모피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영국에 기반을 둔 ADI(국제 동물 수호자들)는 동물 서커스나 쇼, 야생동물에 관해 여러 국가의 정책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인도적 대우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분위기이기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희생되거나 고통 받는 동물의 보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무책임한 유기와 가학적 행위를 중단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이다. 민법상 동물은 생명체라기보다는 타인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건처럼 규정되고 있고, 동물보호법 또한 동물의 보호보다는 사람이 동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동물을 생명체보다 주인의 소유물 내지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동물에 대한 학대의 처벌 수위도 가볍다. 이러한 법 제도가 동물 보호를 실현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는 사람의 생명까지 경시하는 풍토로 이어질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  

물론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 간의 문제들만으로도 포화 상태인 세상이지만, 사람 우선의 세상에서 고통 받는 동물의 복지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동물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기 선진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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