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검찰실무·형사재판실무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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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습 및 변호사시험 대비-검찰실무·형사재판실무 공부방법론
  • 이상민
  • 승인 2015.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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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www.megalawyers.co.kr)에서 검찰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전통의 법률저널 지면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간 학원을 통해 학생들과 부대끼면서 받았던 여러 질문들 중, 실무과목과 관련된 고민은 대부분 ‘접근방법을 잘 모르겠다. 생소해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과목, ① 검찰실무, ② 형사재판실무 과목에 대한 효율적 학습방법론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Point 1 : “형사실체법, 절차법 기초지식은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나침반”

실무과목. 처음 보는 주문과 형식, 기재례들이 머리를 혼란스럽게 했던 과목들입니다. 하지만 막상 조금만 재미를 붙여서 공부하다 보면 정말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퍼즐 조각을 끼워맞추듯 배워나가는 재미가 매우 쏠쏠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3~5학기의 로스쿨 기간 동안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에 대한 이론, 판례 지식을 머릿속에 축적해 왔습니다. 이 지식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올바른 결론’과 ‘명확한 근거’ 제시로 이끄는 보물입니다.

실무과목의 목표는,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 결론에 이르게 된 정확한 근거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축적해 왔던 일련의 이론 및 판례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검사와 법관의 입장에서 기록을 살펴보면서 짧은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정확한 결론과 근거를 추출하는 것을 요체로 합니다. 즉, ‘단시간’ 내에 수사와 소송 주체의 입장에서 새로운 기록을 검토한 후 형식에 맞추어 사건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한 기본지식(특히 판례)은 머리에 이미 자리잡고 있어야 하고, 이는 결국 여러분들이 형사법 기본기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직결됩니다. 시험 시간에는 결론을 맞추기 위해 새로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를 대하자마자 대강의 결론이 머리에 바로 떠올라야 합니다.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위한 목차를 잡는 시간을 최소화한 뒤 바로 답안 작성에 돌입하셔야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론, 판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실무과목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튼튼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각 실무과목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Point 2 : 검찰실무 - “검찰의 시각에서 형사법을 관통하라”

먼저 검찰실무 과목입니다.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한 검찰실무 교과서는 형사절차법을 설명함에 있어 검찰의 입장을 100%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경찰의 수사독립론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한 제주도지사 판결(2007도3061) ③ 긴급압수・수색의 허용 가능성 등의 주제를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비교하여 읽어보시면 검찰실무 교과서가 철저히 검찰의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법을 ‘검찰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연습하셔야 이 과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검찰실무 과목의 핵심은 ① ‘능동적으로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과정’과 ② ‘증거법칙을 요체로 하는 공소유지 절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의 단서에서 시작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검사가 1차 결론을 낸 후 공판 단계에서 증거법칙이라는 허들을 넘어 최종 결론을 얻을 때까지의 절차를 ‘검찰의 시각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형사실체법과 형사절차법을 충실히 학습하신 분이라면 공부하시면서 큰 어려움을 겪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쪽 면에서 바라보던 주사위를 다른 면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 나아가면 되니까요. 실제로 검찰실무 교과서에서 중요 판례로 언급되는 사례들은 형사소송법 교과서, 형사재판실무 교과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따라서 검찰실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시려면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기본기를 바탕으로, 검사가 결정하여야 하는 일련의 판단 구조에 관하여 반복하여 학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Point 3 : 형사재판실무 - “형사재판 = 증거재판주의”

다음으로 형사재판실무 과목입니다. 형사재판실무 과목은 검찰실무 과목과 달리, 형사절차를 ‘공판 단계(협의의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법관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배워왔던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생각하는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형사재판실무 과목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들 중, ①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증거능력을 살펴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가려내고 ②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들, 특히 중요 참고인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빙성 판단을 한 후 공소사실 판단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실무 과목의 point는 여러분들을 잘못된 결론으로 인도하기 위한 함정을 피해가는 것이지요. 함정을 피하는 방법은 반복 학습 이외에는 없습니다. 함정을 파는 일련의 패턴에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 Point 4 : “기록은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까?”

우리가 실무과목에서 마지막으로 대면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판결문에서 볼 수 있는 잘 정리된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시간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일견 난잡해 보이는 기록을 직접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판단을 단시간 내에 올바르게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검찰실무 과목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1차 판단을 해 온 상황이 제시됩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일부가 잘못되어 있고, 이 부분을 파악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검사의 임무입니다. 한편 형사재판실무 과목의 경우는 ‘일견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듯 하지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을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사이에 끼워놓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이러한 함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록을 대하여야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순서는 제가 기록을 대할 때 효율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① 먼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죄명과 경찰 의견서(검찰실무), 공소장(형사재판실무)을 살펴보면서 죄명 자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한다(예를 들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고소가 구비되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를 정리).

② 목차(공판목록, 증거목록)를 살펴보면서 문제되고 있는 죄명에 관한 쟁점을 생각한다. 예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가 제시된 경우, 폭행 피해자가 합의서를 공판 단계에서 제출한 경우 ‘흉기휴대’ 부분이 증거불충분 또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단으로 제거되고, 폭행 부분만 남아 공소권없음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결론지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 둔다.

또다른 예로, 2015년 8월 실시된 법전협 2회 모의고사 형사법 기록형 목차를 살펴보면 2회 공판기일에 증언을 했던 증인이 그 후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 진술서가 제출되었음을 목차 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서도 이 단계에서 이미 ‘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 사건 내용이 가장 잘 정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먼저 읽으면서 의견서・공소장 사실관계와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을 정리한 후, 중요 참고인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 진술을 비교하여 모순점을 찾아 신빙성을 판단한다. 그 후 마지막으로 물증에 관하여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충실한 기본기 다지기를 통해 재미를 붙이실 수 있는 과목이 실무과목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실무과목 학습에 정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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