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위헌시비'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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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위헌시비' 없애라
  • 이상연
  • 승인 2004.02.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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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을 발표한 데 대하여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서울 출신 수험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본지 여론조사에서 고시생의 70%가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일간지의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도 절대다수인 76%가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높다고 말하고 있어 시행에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대해 일각에선 극심한 지방대 취업난을 볼 때 고무적인 일이라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장애인이나 여성 채용목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서울보다 낙후된 지방교육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역차별과 위헌 소지가 있고, 철저한 실적주의와 평등 원칙에 근거를 둔 국가공무원 임용에서 같은 점수를 받고도 단지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찬반논쟁의 쟁점은 첫째, '헌법상 평등원칙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다. 지방대 출신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기회균등, 공정경쟁을 제약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해 역차별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 출신들의 상대적 불이익은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공개경쟁 시험인데 단지 지방대라는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대는 서울소재 대학에 비하여 여러 여건상 불리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특히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채용목표제라는 것이 일정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이므로 서울소재 대학 출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다.


다음은 '실적주의 원칙' 위배 문제다. 실적주의는 엽관주의의 여러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현대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어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가 요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직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성별, 신앙, 사회신분, 출신지역, 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은 공개경쟁시험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실적주의는 행정의 전문화를 촉진시키고 직업공무원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에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여러 지역의 지방대 출신이 공직사회에 유입됨으로써 공직의 다양성과 지역대표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는 실적주의에 못지 않게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한시적(5년)인 조치로 △정원 외 추가선발하며 △지방출신 비율이 20%에 못미쳐 추가 합격시키더라도 합격선에서 1점 모자라는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뽑도록 했으며 △추가합격 상한비율을 5%로 제한하고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두었기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을 역차별하거나 이들의 임용기회에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명하면서 제도 운영도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대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시험에 몇 명 더 합격시키는 것보다 지방대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찾는 게 우선 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또한 고시 합격자 중 서울 소재 대학 출신자가 많다고 해서 이를 서울 대(對) 지방의 문제만으로 보는 것도 역시 겉핥기 시각이라는 것이다. 차라리 개방형 공직제도나 추천채용제도 등 행정재량제도가 상대적으로 큰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위헌시비를 없애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의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를 혁명하듯이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에 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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