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에게 1년간 성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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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모든 응시자에게 1년간 성적 공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9.0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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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내년부터 모든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성적이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성적 공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1헌마769 등)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성적 비공개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명백한 성적 공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사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험성적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를 ‘공개’로 변경하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5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성적 공개 청구기간도 연장됐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실무수습한 후 단독 수임이 가능함에 비추어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실상 법조직역으로 진출하는 점, 공정한 시험관리 업무를 위해서는 일정한 청구기간 제한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합격자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확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3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 장관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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