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선발인원 200명 제시…로스쿨에 영향 최소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지난 3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소개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에 이어 내년 1차시험과 2017년 2차와 3차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은 경제적 약자의 법조계 진입의 장벽이 돼 헌법적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의 사유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은 지난 달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국회에 직접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입법청원을 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려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 이번 입법청원은 서기호 의원의 소개로 이뤄졌다.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로스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이번 입법청원의 특징이다. 이는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소수의 인원이라도 사법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청원을 한 수험생들은 “로스쿨은 이미 법조계의 새로운 기득권이 됐고 사법시험 존치에 반대하는 것은 로스쿨 출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며 “로스쿨 측에서는 무조건 사법시험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 입법청원서 전문